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충당금 계산용 총급여액의 범위는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942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충당금 계산용 총급여액의 범위는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7.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회답은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총급여액 범위를 참조하도록 했다.

퇴직급여충당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총급여액의 범위를 물었다. 회답은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총급여액 범위를 참조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나 계산 방법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퇴직급여충당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총급여액에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와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는 포함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 2-6-5...13(총급여액의 범위)을 참조.

정제 정리

질의

퇴직급여충당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총급여액의 범위.

회답

법인세법 기본통칙 2-6-5...13(총급여액의 범위)을 참조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942 (<time datetime="1987-07-20">1987.07.20</time> 회신), "충당금 계산용 총급여액의 범위는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4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413)
원 제목
퇴직급여충당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총급여액의 범위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