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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충당금도 총공사비에 포함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손금에 산입하는 퇴직급여충당금 중 공사원가 상당액은 총공사비에 포함한다.
작업진행률 계산 시 퇴직급여충당금의 공사원가 부분을 총공사비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손금에 산입하는 퇴직급여충당금 중 공사원가 상당액은 총공사비에 포함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의 소요 총공사비를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6.03.31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5조에서 제34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영 제37조에 규정하는 작업진행율의 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작업진행율=당해사업연도중 소요된 총공사비/총공사예정비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영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손금에 산입하는 퇴직급여충당금 중 공사원가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작업진행률의 당해 사업년도 중 소요된 총공사비에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손금에 산입하는 퇴직급여충당금중 공사원가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의한 작업진행율의 당해 사업연도 중 소요된 총공사비에 포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작업진행률 계산 시 퇴직급여충당금 중 공사원가 부분이 총공사비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손금에 산입하는 퇴직급여충당금 중 공사원가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작업진행률의 해당 사업연도 중 소요된 총공사비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내용연수와 상각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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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93 (<time datetime="1987-01-15">1987.01.15</time> 회신), "퇴직급여충당금도 총공사비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71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719)
- 원 제목
- 작업진행률 계산시 총공사비의 해석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