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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양수로 승계한 퇴직급여충당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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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은 관련 법인세기본통칙을 참고하라고 회신했다.
사업을 포괄 승계해 양수한 퇴직급여충당금의 회계처리 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관련 법인세기본통칙을 참고하라고 회신했다. 사업양도·양수계약과 회계처리 및 법인세 경정사항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다른 법인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하면서 퇴직급여충당금을 양수했다. 사업양도·양수계약, 구체적 회계처리 및 관련 법인세 경정사항은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소멸한 법인의 합병일에 있어서의 당해퇴직급여충당금계정의 금액으로서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에 인계한 금액은 그 존속하거나 설립된 법인이 합병일에 가지고 있는 퇴직급여충당금계정의 금액으로 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간의 사업양도 양수계약 및 이에 따른 구체적회계처리 내용과 본건과 관련한 법인세경정사항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수 없으나, 법인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함으로써 양수받은 퇴직급여충당금의 회계처리방법은 법인세기본통칙2-6-3...13 및 2-6-6...13을 참조.
정제 정리
질의
사업의 포괄적 승계로 양수한 퇴직급여충당금의 회계처리 방법.
회답
법인 간 사업양도·양수계약, 구체적 회계처리 내용 및 관련 법인세 경정사항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법인세기본통칙2-6-3...13 및 2-6-6...13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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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01 (<time datetime="1987-01-26">1987.01.26</time> 회신), "사업 양수로 승계한 퇴직급여충당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43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435)
- 원 제목
- 법인이 사업을 포괄적 승계함으로써 양수받은 퇴직급여충당금의 회계처리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