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계속 근무하는 비주주임원의 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814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계속 근무하는 비주주임원의 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9.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임원에 대해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다는 결론이다.

주식을 모두 양도한 뒤에도 임원 직무를 계속하는 비주주임원의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임원에 대해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다는 결론이다. 원문 회답에는 설정할 수 있다는 내용 외의 구체적인 조건이나 이유가 제시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연도 중 임원이 자기소유주식 전부를 양도했으나 임원 직무를 계속하는 상황이 제시되었다. 사업연도 말 현재 사용인인 비주주임원의 근무기간은 1년 이상이다.

질의요지

사업년도 중 임원이 자기소유주식 전부를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주식양도 그 자체는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며, 임원으로서의 직무는 계속되는 것으로서 사업년도 말 현재 사용인인 임원(비주주임원)이 그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급여충당금을 계상할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다가 타당한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식을 양도한 후에도 임원으로 계속 근무하는 경우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814 (<time datetime="1986-09-15">1986.09.15</time> 회신), "계속 근무하는 비주주임원의 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7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704)
원 제목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