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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03건 · 3/7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01 법인전환 전 근무기간도 퇴직금에 합산하나?
법인이 사업을 인수하면서 종업원을 인수하면서 퇴직급여상당액을 인수하고 퇴직금 지급시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때에는 퇴직금과 퇴직급여추계액은 전 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을 인수한 법인이 종업원의 종전 근무기간까지 합산해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하고 근무기간 통산 지급을 약정했다면 합산할 수 있다. 퇴직금과 퇴직급여추계액은 전 사업자에게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02 합병 전 임원 근무기간도 퇴직금에 합산하나?
피합병법인 임원을 계속근무하도록 하면서 피합병법인이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상당액을 전액 인수하고 퇴직금 지급시 피합병법인에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피합병법인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이 임원의 피합병법인 근무기간까지 합쳐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약정된 경우 피합병법인에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다.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하고 임원을 계속 근무시키며 통산 지급하기로 약정해야 한다.

103 임원 퇴직금은 어느 사업연도 손금인가?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의 손금 귀속사업연도는 당해 법인의 정관 등에 의하여 그 퇴직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총회 결의로 임원 퇴직금을 지급할 때 손금 귀속사업연도와 한도를 물었다. 손금 귀속사업연도는 정관 등에 따라 퇴직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다. 정관 등에 계산 기준 없이 주주총회 결의로 지급하면 시행령에서 정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4 퇴직금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인가?
법인이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사용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경우에는 이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을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중간정산한 퇴직금을 사용인에게 실제 지급하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 실제 지급한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105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은 손금에 산입되나?
법인이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연봉제 실시 이후의 근속연수에 대하여 일체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전환전까지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이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제 전환 때 임원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이면 손금에 산입하지만 별도 퇴직금을 지급하면 산입할 수 없다. 후자의 당초 중간정산 퇴직금은 임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본다.

106 연봉제 전환 때 지급한 임원 퇴직금은 손금인가?
법인이 사용인을 제외한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실제로 지급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급여를 연봉제로 바꾸면서 지급한 퇴직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기존 퇴직금을 실제 지급하면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본다. 사용인을 제외한 임원에 대한 연봉제 전환과 실제 정산 지급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07 현지법인 파견직원 급여와 퇴직금은 손금인가?
내국법인이 해외 현지법인에게 사용인을 파견하여 내국법인의 지시 및 감독하에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이들의 인건비를 부담하는 경우, 인건비는 사용인이 파견기간 중에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한 경우에 한하여 내국법인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현지법인 파견직원의 인건비와 복귀 후 퇴직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내국법인 업무에 실제 종사한 인건비와 파견기간을 통산해 지급한 퇴직금은 손금산입할 수 있다. 파견직원의 실제 업무는 파견목적과 수행업무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108 조직변경 때 지급한 퇴직금은 현실적 퇴직인가?
주택건설촉진법의 개정에 따라 주택사업공제조합이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로 법인의 조직을 변경함에 있어, 조직변경에 의하여 퇴직한 사용인 또는 임원에게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한 경우에는 당해 사용인 등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조직변경 때 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퇴직금을 실제 지급했다면 조직변경 후 주식회사에 재채용되어도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 주택사업공제조합이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로 조직을 변경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9 전입한 사용인의 급여도 총급여액에 넣나?
종전 근무지에서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받고 당해 법인에서 근무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사용인에게 지급한 급여액은 총급여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과 함께 인수한 사용인의 급여를 퇴직급여충당금 계산상 총급여액에 넣는지 물었다. 종전 직장에서 퇴직금을 정산받고 새 법인 근무가 1년 미만이면 포함하지 않는다. 충당금을 전액 승계하고 근무기간을 통산해 계속근무가 1년 이상이면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0 중간정산 뒤 다시 준 임원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후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초 중간정산퇴직금은 가지급금으로 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제 전환 때 중간정산한 뒤 별도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의 세무처리를 묻는다. 당초 중간정산 퇴직금은 손금산입할 수 없으며 임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본다. 퇴직금 중 법정 한도를 초과한 금액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11 퇴직금 중간정산 손금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중간정산 지급시 손금산입규정은 1997. 3. 29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
법인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중간정산액의 손금산입 규정 적용시기와 대상 근로자의 범위를 물었다. 해당 규정은 1997. 3. 29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일하는 자가 근로자이며 포괄적 위임을 받아 사업을 대표하는 자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12 연봉제 전환 후 퇴직금을 또 지급하면?
임원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 후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초 중간정산퇴직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제로 전환한 임원에게 중간정산 후 별도 퇴직금을 지급할 때의 처리를 묻는 내용이다. 전환 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이면 중간정산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으나, 이후 별도 지급하면 손금산입할 수 없다. 별도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초 중간정산 퇴직금은 임원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본다.

113 매년 중간정산한 퇴직금은 손금인가?
법인이 근로자와 1년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매1년 단위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98.12.31 개정 전의 것)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법인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년 단위 근로계약과 함께 매년 중간정산해 지급한 퇴직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매년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실제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4 집행간부의 중간정산은 현실적 퇴직인가?
‘집행간부’가 귀 공사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로서 동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
법인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의 집행간부가 근로자인지와 퇴직금 중간정산이 현실적 퇴직인지 물었다. 경영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대표·대리하고 책임지는 집행간부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 그러한 집행간부에게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해도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5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인가?
법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임원에게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이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동 퇴직금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가 아닌 임원에게 중간정산한 퇴직금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아 퇴직금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지급액은 해당 임원의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116 중간정산 퇴직금이 지연되면 퇴직일은 언제인가?
중간정산 확정한 퇴직금을 일시적인 지급지연시 그 지급이 확정된 날에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봄
법인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정산이 확정된 퇴직금을 일시적으로 늦게 지급할 때 현실적인 퇴직일을 물었다. 당해 사업연도에 미지급금으로 계상했다면 지급이 확정된 날을 현실적인 퇴직일로 본다. 퇴직금을 실제 지급한 때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당해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117 퇴직금 일부만 중간정산해도 현실적 퇴직인가?
퇴직금 중간정산 단위의 기간을 근속기간중의 일정을 기준으로 분할하여 정산하고 당해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산정시의 근로연수는 정산기준일부터 새로이 기산하되 기타의 근로조건(승진, 승급, 호봉, 상여, 연차유급휴가 등)
법인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종업원의 퇴직금 일부만 중간정산할 때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물었다. 근속기간을 나누어 정산하고 이후 근로연수를 새로 기산하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 승진·승급·호봉·상여·연차유급휴가 등 다른 근로조건이 변하지 않아도 같으며 귀속연도는 지급일이 속한 연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118 미인수 퇴직금의 전사업자는 누구인가?
법인세법기본통칙 2-6-3…13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98.12.31개정전의 것) 제94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소득처분하는 경우의 전사업자라 함은 사업의 양수당시 종업원에게 퇴직금의 지급의무가 있는 개인사업자를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양수 때 인수하지 않은 퇴직금을 소득처분할 경우 전사업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전사업자는 사업 양수 당시 종업원에게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는 개인사업자를 말한다. 법인이 퇴직급여상당액을 인수하지 않고 종전 근무기간을 통산해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다.

119 연봉제 전환 때 임원 퇴직금은 현실적 퇴직인가?
법인이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임직원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때 퇴직급여로 인정되는지를 물었다.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임원의 기존 퇴직금을 정산하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한다. 근로자의 별도 퇴직금 지급의무는 근로기준법 관련 사항이므로 노동부에 질의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120 임원의 중간정산 퇴직금도 현실적인 퇴직인가?
법인이 사용인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에 당해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하는 때에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나, 사용자에 해당하는 임원에 대하여는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정산 퇴직금의 현실적인 퇴직 해당 여부와 기존 퇴직급여 충당금의 처리를 물었다. 사용인은 실제 지급 시 현실적인 퇴직에 포함되지만 사용자에 해당하는 임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전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퇴직급여 충당금은 해당 사업연도 소득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121 사용자에 해당하는 임원의 중간정산 퇴직금은 손금인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중간 정산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은 이를 당해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근로기준법 제15조에 규정된 사용자에 해당하는 임원에 대하여는 동 규정을 적
법인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자에 해당하는 임원에게 중간정산해 지급한 퇴직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규정에 따라 실제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은 손금에 산입한다. 근로기준법 제15조의 사용자에 해당하는 임원에게는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22 사용자인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은 퇴직인가?
사용자에 해당되는 임원(근로자에 해당하는 임원은 제외)에게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자에 해당하는 임원에게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면 현실적인 퇴직인지 묻는다.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 임원의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다.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근로자에게 지급한 경우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123 실제 지급하지 않은 중간정산도 퇴직인가?
퇴직금을 중간정산 하여 지급함에 있어서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정산하기로 한 퇴직금을 실제 지급하지 않은 경우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지급시기와 방법이 확정되지 않고 실제 지급도 없다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중간정산하기로 했더라도 실제 지급 여부가 판단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124 충당금과 상계하지 않은 퇴직금은 손금인가요?
퇴직금을 퇴직급여충당금에서 상계하지 아니하고 직접 손비처리한 경우 등 퇴직금은 손금불산입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지 않고 직접 손비 처리한 퇴직금의 세무처리를 묻는다. 해당 퇴직금은 손금불산입하고, 이후 충당금 잔액을 초과해 지급하면 일정 범위에서 손금산입한다. 손금산입액은 세무상 퇴직급여충당금 잔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의 범위로 제한된다.

125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은 언제 손금이 되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고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실제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가 아닌 임원에게 중간정산해 지급한 퇴직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지만 연봉제 전환과 향후 미지급 조건을 충족하면 손금산입할 수 있다. 그때까지의 퇴직금을 실제 지급해야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정된다.

126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액은 손금에 산입되나?
법인이 임원에게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며 동 금액은 가지급금으로 처리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임원에게 중간정산한 퇴직금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해당 금액은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지급액은 해당 임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처리한다.

127 중간정산 퇴직금에서 전환금을 공제하나?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하는 퇴직금전환금은 근로자에게 지급할 퇴직금 중 그 해당금액을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국민연금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중간정산 지급 시 퇴직금전환금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한 퇴직금전환금은 근로자에게 줄 퇴직금 중 해당 금액을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본다. 국민연금법상 사용자가 같은 법에 따라 납부하는 퇴직금전환금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28 실제 퇴직하지 않은 임직원 중간정산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임원 중간정산 퇴직금과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않은 근로자의 중간정산 퇴직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한 후 당해 임직원의 근로소득에 합산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로 퇴직하지 않은 임직원에게 지급한 중간정산 명목의 퇴직금 처리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임직원에 대한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본다. 인정이자를 계산한 뒤 임직원의 근로소득과 합산해 연말정산해야 한다.

129 임직원 중간정산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임원에게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퇴직금 등은 당해 임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고, 당해 임원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근로자 임원과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의 처리를 묻는다. 해당 금액은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인정이자를 임원 및 근로자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해야 한다.

130 1년 미만 근속자는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대상인가?
1년미만 근속한 사용인 등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지 아니하고 직접 손비로 처리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년 미만 근속한 임원이나 사용인의 퇴직급여충당금 처리방법을 물었다. 사업연도 말 현재 1년간 계속 근로하지 않은 자에게는 충당금 한도액을 적용할 수 없다. 실제 지급한 퇴직금은 확정 연도에 직접 손비로 처리할 수 있으나 미지급비용으로는 손금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31 재취임한 임원의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사실상 계속 근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임원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은 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업무와 관련 없이 지출한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임 후 15일 만에 재취임한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의 처리를 묻는다. 임원이 사실상 계속 근무한 것으로 인정되면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가지급금으로 본다. 재취임 사유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고 사실상 계속 근무했는지가 조건이다.

132 연봉제 퇴직금의 매월 분할 지급은 어떻게 처리하나?
연봉제를 시행하는 법인이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계약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확정하고 이를 매월 분할 지급하는 경우 사용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제 법인이 퇴직금을 매월 나누어 지급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계약기간의 퇴직금을 확정해 매월 분할 지급하면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본다. 계약 만료로 지급의무가 확정되어 정산하면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33 삭감 급여로 준 추가 퇴직금은 손금인가?
사용인의 급여를 삭감하고 그 금액을 재원으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삭감한 사용인 급여를 재원으로 추가 지급한 퇴직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금에 가산한 금액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한다. 노사 합의로 급여를 일률적으로 삭감하고 퇴직 희망자에게 지급한 금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34 삭감 합의한 미지급상여금은 어느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가?
사업연도에 동 미지급상여금중 일부를 삭감하기로 노사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실지로 지급하기로 한 상여금을 지급의무가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지급상여금 일부를 뒤 사업연도에 삭감하기로 합의한 경우 손금귀속시기 등을 묻는다. 실제 지급하기로 한 상여금은 지급의무가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삭감 후 상여금을 기준으로 그 사업연도의 법인세 경정청구와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재실행이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135 승계 종업원의 종전 근무기간 퇴직금은 손금인가?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면서 종업원의 퇴직급여상당액을 인수하지 아니한 경우 전 사업자의 근무기간에 상당하는 퇴직금은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을 포괄 양수하면서 승계한 종업원의 종전 근무기간분 퇴직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퇴직급여상당액을 인수하지 않았다면 종전 사업자 근무기간에 상당하는 퇴직금은 손금산입할 수 없다. 전 사업자 근무기간을 통산해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법인세법기본통칙에 따라 처리한다.

136 정부 출연금은 근로복지공단의 수익사업인가?
근로복지공단이 파산한 사업주를 대신하여 퇴직한 근로자의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는 업무 등을 위해 정부로부터 교부받는 출연금은 수익사업에 해당 안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복지공단이 정부로부터 받은 출연금이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출연금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파산한 사업주 대신 체불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는 위탁업무의 추진을 위해 교부받은 출연금이다.

137 비상근 임원 재직기간을 합산한 퇴직금에 부당행위 규정이 적용되는가?
비상근임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근 임원 재직기간을 통산하여 지급한 퇴직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정관 등에 따른 퇴직금이라도 해당 기간의 임원 업무내용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8 미인수한 해외근무 퇴직급여를 손금산입할 수 있나요?
해외현지법인 근무자의 전입시 인수받지 아니한 퇴직급여상당액은 전입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 근무자의 전입 시 미인수한 퇴직급여상당액의 처리를 물었다. 현지법인 근무기간의 퇴직금 상당액은 전입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그 기간에 상당하는 퇴직급여추계액도 전입법인의 추계액에 포함할 수 없다.

139 삭감 전 급여로 퇴직금 추계액을 계산하나?
삭감하기 전의 급여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의 퇴직금추계액은 삭감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급여 삭감 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추계액을 계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노사 합의로 삭감 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기로 했다면 추계액도 그 기준으로 계산한다. 사용인 퇴직금은 손금에 산입하되 임원 퇴직금은 규정된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140 중간정산 명목의 퇴직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실제 퇴직시 퇴직금에서 중간정산금액을 차감하기로 하고 지급하는 중간정산퇴직금은 가지급금으로 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퇴직금에서 차감할 중간정산 명목의 퇴직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해당 금액은 실제 퇴직할 때까지 가지급금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141 사용자인 임원의 퇴직금 정산은 퇴직인가?
사용자에 해당되는 임원(근로자에 해당되는 임원은 제외)에게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자에 해당하는 임원에게 중간정산한 퇴직금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 지위의 임원에게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다. 현실적인 퇴직 규정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경우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142 임원이 사용인으로 계속 일하면 현실적 퇴직인가?
임원이 퇴직하고 사용인으로 근무시 퇴직금을 실제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이 퇴직 후 같은 법인의 사용인으로 계속 근무할 때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하지 않았다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는다. 같은 법인에서 사용인으로 계속 근무하고 퇴직금을 실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43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액은 손금인가?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에 해당하는 임원에게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은 현실적인 퇴직에 의한 퇴직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자에 해당하는 임원에게 중간정산한 퇴직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퇴직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근로자가 아닌 임원에 대한 지급은 현실적인 퇴직에 의한 퇴직금이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44 연임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가지급금인가?
사실상 연임된 것으로 인정되는 임원에 대한 퇴직금은 당해 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업무와 관련 없이 지출한 가지급금으로 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관 개정과 연봉제 실시로 일괄퇴직한 뒤 사실상 연임된 임원의 퇴직금 처리를 물었다. 해당 퇴직금은 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가지급금으로 본다. 사실상 연임된 임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금액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145 양도자의 미지급금 대납액은 취득가액인가?
공장부지 등을 취득하면서 양도자의 원재료비 미지급금 등을 대신 지급한 경우의 취득가액 포함여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부지 등을 취득하며 양도자의 퇴직금과 원재료비 미지급액을 대신 지급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퇴직금 대납액은 취득가액에 산입할 수 있으나 원재료비 지급액은 손비가 아니다. 퇴직금의 불가피성과 사회통념상 타당성 및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는 거래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6 근로자가 아닌 임원의 중간정산 퇴직금은 가지급금인가?
법인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임원에게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은 당해 임원에 대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임원에게 중간정산한 퇴직금의 처리방법을 묻는다. 해당 퇴직금은 임원에 대한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본다. 적용 대상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임원이다.

147 근로조건이 같아도 현실적인 퇴직인가?
법인이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의 입사일로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에 퇴직금 중간정산 단위기간을 분할하여 정산하고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의 퇴직금 산정시의 근로연수는 정산시점부터 기산하되 기타의 근로조건
법인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정산 후 다른 근로조건이 그대로인 경우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근로연수를 정산시점부터 새로 기산하면 근로조건에 변동이 없어도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48 삭감 전 상여금 기준 퇴직금은 손금으로 인정되는가?
법인이 근로자에 대한 상여금을 삭감하고 삭감 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노사간에 합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에 따라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손금산입하는 것이나, 임원에 대한 퇴직금은 법인세법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삭감 전 상여금을 기준으로 지급한 퇴직금의 세법상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객관적인 노사 합의에 따른 사용인 퇴직금은 손금산입하되 임원 퇴직금에는 한도가 적용된다. 임원 퇴직금은 법인세법시행령에서 정한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149 중간정산 근로자도 충당금 한도 계산에 넣나?
법인이 총급여액 및 퇴직급여추계액을 기준으로 하는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 근로자에게 당해 사업연도의 특정일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ㆍ지급한 경우에도 당해 근로자에 대한 총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근로자도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 계산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해당 근로자의 총급여액과 퇴직급여추계액을 포함하여 한도액을 계산할 수 있다. 총급여액은 중간정산기준일 다음 날부터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급여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0 정관을 초과한 퇴직공로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정관에서 정한 퇴직금을 초과하여 지급한 퇴직공로금 등은 손금불산입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관상 퇴직금을 초과해 지급한 퇴직공로금 등의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다. 정관에서 정한 퇴직금을 초과한 퇴직공로금 등은 손금불산입한다. 법인세법 제16조 제13호에 따라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