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은 언제 손금이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72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은 언제 손금이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1.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칙적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지만 연봉제 전환과 향후 미지급 조건을 충족하면 손금산입할 수 있다.

근로자가 아닌 임원에게 중간정산해 지급한 퇴직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지만 연봉제 전환과 향후 미지급 조건을 충족하면 손금산입할 수 있다. 그때까지의 퇴직금을 실제 지급해야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정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임원에게 퇴직금을 중간정산해 지급했다.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그때까지의 퇴직금을 실제 지급하는 경우가 함께 제시됐다.

질의요지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고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실제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본문(원문)

법인이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가 아닌 임원(대표이사 포함)에게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동 퇴직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고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실제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개정된 것) 제44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이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당해 퇴직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임원 퇴직금의 중간정산 지급요건과 손금산입 여부.

회답

법인이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가 아닌 임원(대표이사 포함)에게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동 퇴직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고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실제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개정된 것) 제44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이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당해 퇴직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72 (<time datetime="1999-01-22">1999.01.22</time> 회신),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은 언제 손금이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08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0885)
원 제목
임원퇴직금의 중간정산지급요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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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