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퇴직금 일부만 중간정산해도 현실적 퇴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987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퇴직금 일부만 중간정산해도 현실적 퇴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3.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근속기간을 나누어 정산하고 이후 근로연수를 새로 기산하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

법인이 종업원의 퇴직금 일부만 중간정산할 때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물었다. 근속기간을 나누어 정산하고 이후 근로연수를 새로 기산하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 승진·승급·호봉·상여·연차유급휴가 등 다른 근로조건이 변하지 않아도 같으며 귀속연도는 지급일이 속한 연도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근로기준법(2026.08.20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9.02.08 → 현재 시행본 2026.08.20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8.08.22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근속기간 중 일정일을 기준으로 퇴직금 중간정산 기간을 나누어 지급하였다. 중간정산 후 퇴직금 산정의 근로연수는 정산기준일부터 새로 기산하되 다른 근로조건에는 변동이 없었다.

질의요지

퇴직금 중간정산 단위의 기간을 근속기간중의 일정을 기준으로 분할하여 정산하고 당해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산정시의 근로연수는 정산기준일부터 새로이 기산하되 기타의 근로조건(승진, 승급, 호봉, 상여, 연차유급휴가 등)에는 변동이 없는 경우에도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으로,

퇴직금 중간정산 단위의 기간을 근속기간중의 일정일을 기준으로 분할하여 정산하고 당해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산정시의 근로연수는 정산기준일부터 새로이 기산하되 기타의 근로조건(승진, 승급, 호봉, 상여, 연차유급휴가 등)에는 변동이 없는 경우에도 위 규정에 의한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중간정산에 의한 퇴직소득의 귀속연도는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날이 속한 연도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종업원의 퇴직금 일부만 중간정산하는 경우 손금산입 여부.

회답

법인이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으로,

퇴직금 중간정산 단위의 기간을 근속기간중의 일정일을 기준으로 분할하여 정산하고 당해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산정시의 근로연수는 정산기준일부터 새로이 기산하되 기타의 근로조건(승진, 승급, 호봉, 상여, 연차유급휴가 등)에는 변동이 없는 경우에도 위 규정에 의한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중간정산에 의한 퇴직소득의 귀속연도는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날이 속한 연도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987 (<time datetime="1999-03-18">1999.03.18</time> 회신), "퇴직금 일부만 중간정산해도 현실적 퇴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6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699)
원 제목
법인이 종업원의 퇴직금의 일부만을 중간정산하는 경우 손금산입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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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