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현지법인 파견직원 급여와 퇴직금은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883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현지법인 파견직원 급여와 퇴직금은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7.22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내국법인 업무에 실제 종사한 인건비와 파견기간을 통산해 지급한 퇴직금은 손금산입할 수 있다.

해외 현지법인 파견직원의 인건비와 복귀 후 퇴직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내국법인 업무에 실제 종사한 인건비와 파견기간을 통산해 지급한 퇴직금은 손금산입할 수 있다. 파견직원의 실제 업무는 파견목적과 수행업무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신규 설립한 해외 현지법인에 사용인을 파견하고 지시·감독하면서 인건비를 부담한다. 사용인은 현지법인 파견 중 내국법인의 업무를 계속 수행한 뒤 복귀하여 퇴직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해외 현지법인에게 사용인을 파견하여 내국법인의 지시 및 감독하에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이들의 인건비를 부담하는 경우, 인건비는 사용인이 파견기간 중에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한 경우에 한하여 내국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질의1의 경우 내국법인이 신규로 설립한 해외 현지법인에게 사용인을 파견하여 당해 내국법인의 지시 및 감독하에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이들의 인건비를 부담하는 경우,

그 인건비는 당해 사용인이 파견기간 중에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한 경우에 한하여 내국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파견된 사용인이 사실상 귀 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인지 여부는 파견목적, 사용인이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2의 경우 현지법인에 파견된 사용인이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다 복귀하여 퇴직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파견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해 지급하는 퇴직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해외 현지법인 파견직원의 인건비를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2. 파견기간을 통산하여 지급한 퇴직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내국법인이 신규 설립한 해외 현지법인에 사용인을 파견하여 내국법인의 지시 및 감독 아래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인건비를 부담하는 경우, 사용인이 파견기간 중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한 경우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파견목적과 수행업무의 내용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합니다.

2. 현지법인에 파견된 사용인이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다 복귀하여 퇴직한 경우, 파견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한 퇴직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5부0428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288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883 (<time datetime="1999-07-22">1999.07.22</time> 회신), "현지법인 파견직원 급여와 퇴직금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6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640)
원 제목
해외현지법인 파견직원 급여의 손금산입 가능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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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