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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출연금은 근로복지공단의 수익사업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출연금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로복지공단이 정부로부터 받은 출연금이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출연금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파산한 사업주 대신 체불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는 위탁업무의 추진을 위해 교부받은 출연금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복지공단은 파산한 사업주를 대신해 퇴직 근로자의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는 업무 등을 노동부장관에게 위탁받아 수행한다. 정부는 해당 사업의 추진을 위해 출연금을 교부한다.
질의요지
근로복지공단이 파산한 사업주를 대신하여 퇴직한 근로자의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는 업무 등을 위해 정부로부터 교부받는 출연금은 수익사업에 해당 안됨
본문(원문)
근로복지공단이 임금채권보장법에 의거 파산한 사업주를 대신하여 퇴직한 근로자의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는 업무 등을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면서 동 사업의 추진을 위해 정부로부터 교부받는 출연금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근로복지공단이 위탁업무 수행을 위해 정부로부터 교부받은 출연금이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인지 여부.
회답
근로복지공단이 임금채권보장법에 의거 파산한 사업주를 대신하여 퇴직한 근로자의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는 업무 등을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면서 동 사업의 추진을 위해 정부로부터 교부받는 출연금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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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908 (<time datetime="1998-10-08">1998.10.08</time> 회신), "정부 출연금은 근로복지공단의 수익사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7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713)
- 원 제목
- 근로복지공단이 정부로부터 교부받은 출연금은 수익사업 아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