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정부 출연금은 근로복지공단의 수익사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908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정부 출연금은 근로복지공단의 수익사업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0.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출연금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로복지공단이 정부로부터 받은 출연금이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출연금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파산한 사업주 대신 체불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는 위탁업무의 추진을 위해 교부받은 출연금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복지공단은 파산한 사업주를 대신해 퇴직 근로자의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는 업무 등을 노동부장관에게 위탁받아 수행한다. 정부는 해당 사업의 추진을 위해 출연금을 교부한다.

질의요지

근로복지공단이 파산한 사업주를 대신하여 퇴직한 근로자의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는 업무 등을 위해 정부로부터 교부받는 출연금은 수익사업에 해당 안됨

본문(원문)

근로복지공단이 임금채권보장법에 의거 파산한 사업주를 대신하여 퇴직한 근로자의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는 업무 등을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면서 동 사업의 추진을 위해 정부로부터 교부받는 출연금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근로복지공단이 위탁업무 수행을 위해 정부로부터 교부받은 출연금이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인지 여부.

회답

근로복지공단이 임금채권보장법에 의거 파산한 사업주를 대신하여 퇴직한 근로자의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는 업무 등을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면서 동 사업의 추진을 위해 정부로부터 교부받는 출연금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908 (<time datetime="1998-10-08">1998.10.08</time> 회신), "정부 출연금은 근로복지공단의 수익사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7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713)
원 제목
근로복지공단이 정부로부터 교부받은 출연금은 수익사업 아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