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연봉제 전환 후 퇴직금을 또 지급하면?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667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연봉제 전환 후 퇴직금을 또 지급하면?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5.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전환 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이면 중간정산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으나, 이후 별도 지급하면 손금산입할 수 없다.

연봉제로 전환한 임원에게 중간정산 후 별도 퇴직금을 지급할 때의 처리를 묻는 내용이다. 전환 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이면 중간정산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으나, 이후 별도 지급하면 손금산입할 수 없다. 별도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초 중간정산 퇴직금은 임원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임원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전환 전까지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했다. 연봉제 실시 이후의 근속연수에 대한 별도 퇴직금 지급 여부에 따라 처리가 달라진다.

질의요지

임원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 후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초 중간정산퇴직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봄

본문(원문)

법인이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연봉제 실시 이후의 근속연수에 대하여 일체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전환 전까지의 퇴직금을 중간정산 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연봉제 전환 이후의 근속연수에 대하여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초 중간정산 하여 지급한 퇴직금은 손금산입 할 수 없으며 임원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본다.

정제 정리

질의

연봉제로 전환한 임원에게 중간정산 퇴직금 외에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지.

회답

1. 연봉제 실시 이후의 근속연수에 대해 일체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전환 전까지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합니다.

2. 연봉제 전환 이후의 근속연수에 대해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면 당초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퇴직금은 손금산입할 수 없으며 임원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667 (<time datetime="1999-05-03">1999.05.03</time> 회신), "연봉제 전환 후 퇴직금을 또 지급하면?",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1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178)
원 제목
연봉제 전환된 임원에게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처리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