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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정산 명목의 퇴직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금액은 실제 퇴직할 때까지 가지급금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실제 퇴직금에서 차감할 중간정산 명목의 퇴직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해당 금액은 실제 퇴직할 때까지 가지급금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퇴직급여지급규정을 개정했다. 최초 입사일부터 계산한 실제 퇴직금에서 중간정산금액을 차감하기로 하고 근로자에게 중간정산 명목의 퇴직금을 지급했다.
질의요지
실제 퇴직시 퇴직금에서 중간정산금액을 차감하기로 하고 지급하는 중간정산퇴직금은 가지급금으로 봄
본문(원문)
법인이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지급규정을 개정하여 근로자가 실제퇴직시 지급할 퇴직금을 당해 근로자의 최초입사일부터 계산한 퇴직금에서 중간정산금액을 차감하기로 하고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상의 중간정산명목으로 지급하는 퇴직금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으로 볼 수 없는 것이므로 당해 근로자가 실제로 퇴직할 때까지 가지급금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정제 정리
질의
실제 퇴직 시 지급할 퇴직금에서 중간정산금액을 차감하기로 하고 지급한 퇴직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지급규정을 개정하여 근로자가 실제퇴직시 지급할 퇴직금을 당해 근로자의 최초입사일부터 계산한 퇴직금에서 중간정산금액을 차감하기로 하고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상의 중간정산명목으로 지급하는 퇴직금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으로 볼 수 없는 것이므로 당해 근로자가 실제로 퇴직할 때까지 가지급금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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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849 (<time datetime="1998-07-07">1998.07.07</time> 회신), "중간정산 명목의 퇴직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23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233)
- 원 제목
- 실제 퇴직시 퇴직금에서 중간정산금액을 차감하기로하고 지급하는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