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양도자의 미지급금 대납액은 취득가액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208회신일 1998.05.1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양도자의 미지급금 대납액은 취득가액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5.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5.11

요건을 충족한 퇴직금 대납액은 취득가액에 산입할 수 있으나 원재료비 지급액은 손비가 아니다.

공장부지 등을 취득하며 양도자의 퇴직금과 원재료비 미지급액을 대신 지급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퇴직금 대납액은 취득가액에 산입할 수 있으나 원재료비 지급액은 손비가 아니다. 퇴직금의 불가피성과 사회통념상 타당성 및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는 거래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법정관리 중인 타법인의 공장부지·기계장치 및 구축물을 경매로 취득해 영업을 계속하려 한다. 집단농성이 예상되는 양도법인 종업원의 퇴직금과 원재료비 미지급액을 양수법인이 대신 지급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공장부지 등을 취득하면서 양도자의 원재료비 미지급금 등을 대신 지급한 경우의 취득가액 포함여부

본문(원문)

법인이 법정관리중인 타법인의 공장부지․기계장치 및 구축물을 경매에 의해 취득하여 영업을 계속하고자 함에 있어 집단농성이 예상되는 양도법인의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과 원재료비 미지급액을 양수한 법인이 대신 지급하는 경우 양도법인의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을 양수법인이 지급하는 것은 공장부지 등의 취득을 위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고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으로서 법인세법 제20조(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당해 공장부지 등의 취득가액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 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 등에 의해 사실판단하는 것이며 원재료비 지급액은 법인세법 제9조(법인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손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공장부지 등을 취득하면서 양도자의 종업원 퇴직금과 원재료비 미지급액을 대신 지급한 경우의 처리 방법.

회답

법인이 법정관리중인 타법인의 공장부지․기계장치 및 구축물을 경매에 의해 취득하여 영업을 계속하고자 함에 있어 집단농성이 예상되는 양도법인의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과 원재료비 미지급액을 양수한 법인이 대신 지급하는 경우 양도법인의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을 양수법인이 지급하는 것은 공장부지 등의 취득을 위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고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으로서 법인세법 제20조(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당해 공장부지 등의 취득가액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 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 등에 의해 사실판단하는 것이며 원재료비 지급액은 법인세법 제9조(법인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손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208 (1998.05.11 회신), "양도자의 미지급금 대납액은 취득가액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0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085)
원 제목
공장부지 등을 취득시 양도자의 미지급금을 대납한 경우의 처리 방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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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