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미인수 퇴직금의 전사업자는 누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878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미인수 퇴직금의 전사업자는 누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3.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전사업자는 사업 양수 당시 종업원에게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는 개인사업자를 말한다.

포괄양수 때 인수하지 않은 퇴직금을 소득처분할 경우 전사업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전사업자는 사업 양수 당시 종업원에게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는 개인사업자를 말한다. 법인이 퇴직급여상당액을 인수하지 않고 종전 근무기간을 통산해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양수하면서 종업원 인수 당시의 퇴직급여상당액을 인수하지 않았다. 대신 전사업자에게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질의요지

법인세법기본통칙 2-6-3…13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98.12.31개정전의 것) 제94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소득처분하는 경우의 전사업자라 함은 사업의 양수당시 종업원에게 퇴직금의 지급의무가 있는 개인사업자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양수함에 있어 종업원 인수당시의 퇴직급여상당액을 인수하지 아니하고 전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법인세법기본통칙 2-6-3…13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98.12.31개정전의 것) 제94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소득처분하는 경우의 “전사업자”라 함은 사업의 양수당시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당해 종업원에게 퇴직금의 지급의무가 있는 개인사업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인수하지 않은 퇴직금의 소득처분 시 귀속되는 전사업자가 누구인지 여부

회답

법인이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양수하면서 종업원 인수 당시의 퇴직급여상당액을 인수하지 않고 전사업자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법인세법기본통칙 2-6-3…13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98.12.31개정전의 것) 제94조의 2에 따라 소득처분할 때의 “전사업자”는 사업 양수 당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당 종업원에게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는 개인사업자를 말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878 (<time datetime="1999-03-10">1999.03.10</time> 회신), "미인수 퇴직금의 전사업자는 누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8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821)
원 제목
인수하지 아니한 퇴직금의 소득처분시 귀속을 누구로 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