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재취임한 임원의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임원이 사실상 계속 근무한 것으로 인정되면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가지급금으로 본다.
퇴임 후 15일 만에 재취임한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의 처리를 묻는다. 임원이 사실상 계속 근무한 것으로 인정되면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가지급금으로 본다. 재취임 사유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고 사실상 계속 근무했는지가 조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원이 주주총회 결의로 퇴임한 후 15일 만에 재취임하였다. 퇴직금 명목의 금액이 지급되었으나 재취임 사유는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사실상 계속 근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임원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은 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업무와 관련 없이 지출한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임원이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해 퇴임한 후 15일 만에 재취임한 사유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의 임원이 사실상 계속 근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업무와 관련없이 지출한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퇴임 후 15일 만에 재취임하여 사실상 계속 근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의 처리.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임원이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해 퇴임한 후 15일 만에 재취임한 사유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의 임원이 사실상 계속 근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업무와 관련없이 지출한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 임직원에게 지급한 RSU는 손금에 해당하나?·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규법인-1886
- 후순위예금의 자본금 전환은 채권의 출자전환인가?· 법인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법인-1117
- 전환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면 이월세액은 언제 납부하나?·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인-2373
- 축산물 유통·가공·판매소득의 감면기산일은 언제인가?·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인-0793
- 투자조합 보유주식 승계도 적격분할인가?·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4-법인-1565
- 초과배당 이월공제 요건과 신청 시기는?· 법인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법인-0063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777 (<time datetime="1998-12-05">1998.12.05</time> 회신), "재취임한 임원의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2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282)
- 원 제목
- 사실상 계속 근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의 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