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재취임한 임원의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777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취임한 임원의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2.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임원이 사실상 계속 근무한 것으로 인정되면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가지급금으로 본다.

퇴임 후 15일 만에 재취임한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의 처리를 묻는다. 임원이 사실상 계속 근무한 것으로 인정되면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가지급금으로 본다. 재취임 사유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고 사실상 계속 근무했는지가 조건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원이 주주총회 결의로 퇴임한 후 15일 만에 재취임하였다. 퇴직금 명목의 금액이 지급되었으나 재취임 사유는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사실상 계속 근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임원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은 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업무와 관련 없이 지출한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임원이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해 퇴임한 후 15일 만에 재취임한 사유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의 임원이 사실상 계속 근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업무와 관련없이 지출한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퇴임 후 15일 만에 재취임하여 사실상 계속 근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의 처리.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임원이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해 퇴임한 후 15일 만에 재취임한 사유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의 임원이 사실상 계속 근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업무와 관련없이 지출한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777 (<time datetime="1998-12-05">1998.12.05</time> 회신), "재취임한 임원의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2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282)
원 제목
사실상 계속 근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의 처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