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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정산 뒤 다시 준 임원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당초 중간정산 퇴직금은 손금산입할 수 없으며 임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본다.
연봉제 전환 때 중간정산한 뒤 별도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의 세무처리를 묻는다. 당초 중간정산 퇴직금은 손금산입할 수 없으며 임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본다. 퇴직금 중 법정 한도를 초과한 금액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4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4.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4. 삭제<2015.2.3>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6항: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이하 "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⑥ 삭제 <2009.2.4>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3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③ 법인이 임원(지배주주등 및 지배주주등과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또는 직원에게 해당 법인과 특수관계인인 법인에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퇴직급여상당액을 각 법인별로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해당 임원 또는 직원이 마지막으로 근무한 법인은 해당 퇴직급여에 대한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의 제출을 일괄하여 이행할 수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임원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그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해 지급했다. 이후 연봉제 전환 후의 근속연수에 대해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후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초 중간정산퇴직금은 가지급금으로 봄
본문(원문)
법인이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그 때까지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고 연봉제 전환 이후의 근속연수에 대하여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초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퇴직금은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 동 금액은 당해 임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임원퇴직금 중간정산과 관련하여 임원의 범위에 대하여는 같은법시행령 제43조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중 같은법시행령 제44조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정제 정리
질의
임원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뒤 연봉제 전환 이후 근속연수에 대하여 별도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의 처리.
회답
법인이 임원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그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고 연봉제 전환 이후의 근속연수에 대하여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초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퇴직금은 손금산입할 수 없으며 당해 임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봅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임원퇴직금 중간정산에서 임원의 범위는 같은법시행령 제43조 제6항을 적용합니다.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 중 같은법시행령 제44조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제4호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6항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3항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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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176 (<time datetime="1999-06-08">1999.06.08</time> 회신), "중간정산 뒤 다시 준 임원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53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536)
- 원 제목
-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후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