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연봉제 전환 때 지급한 임원 퇴직금은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193회신일 1999.08.14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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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8.14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기존 퇴직금을 실제 지급하면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본다.

임원급여를 연봉제로 바꾸면서 지급한 퇴직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기존 퇴직금을 실제 지급하면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본다. 사용인을 제외한 임원에 대한 연봉제 전환과 실제 정산 지급이 전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사용인을 제외한 임원의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였다.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전환 시점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실제 지급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이 사용인을 제외한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실제로 지급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사용인을 제외한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실제로 지급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원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지급한 퇴직금의 손금산입 여부

회답

법인이 사용인을 제외한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그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실제 지급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해당 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193 (1999.08.14 회신), "연봉제 전환 때 지급한 임원 퇴직금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6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644)
원 제목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지급한 퇴직금의 손금산입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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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