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172회신일 1999.03.30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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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3.30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3.30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아 퇴직금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근로자가 아닌 임원에게 중간정산한 퇴직금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아 퇴직금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지급액은 해당 임원의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임원에게 퇴직금을 중간정산해 지급했다.

질의요지

법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임원에게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이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동 퇴직금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임원에게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이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동 퇴직금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 동 금액을 당해 임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임원에게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있는지.

회답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으므로 해당 퇴직금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해당 금액은 그 임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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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9중2689 심판결정
    1999.12.31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17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9중2630 심판결정
    1999.12.31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17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172 (1999.03.30 회신),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4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443)
원 제목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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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