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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감 전 급여로 퇴직금 추계액을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노사 합의로 삭감 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기로 했다면 추계액도 그 기준으로 계산한다.
급여 삭감 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추계액을 계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노사 합의로 삭감 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기로 했다면 추계액도 그 기준으로 계산한다. 사용인 퇴직금은 손금에 산입하되 임원 퇴직금은 규정된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8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5.16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12조에서 제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삭제 1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법 제9조제3항에서 "손비"라 함은 법 및 이 영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5.16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31조에서 제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5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30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31조(임원의 정의) 법 제16조제8호 및 제13호에서 "임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5.16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6항: 제43조에서 제4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2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1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⑥법 제18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비율중 법인이 하나를 선택한 것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⑥ 기업업무추진비 가액의 계산에 관해서는 제36조제1항제3호를 준용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8.05.16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법 제16조제1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 정관에 퇴직금(퇴직위로금등)으로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로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에 당해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법 제16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제외한다)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8.05.16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금융기관(제19조제3항제1호 내지 제9호의 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상호신용금고ㆍ보험사업자ㆍ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ㆍ종합금융회사가 계약이나 수금에 필요하여 지출한 경비 중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범위내의 금액은 손금으로 하고 그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은 접대비로 본다. 1. 금융기관의 경우 적금의 모집권유비 및 장기신용채권의 매출권유비는 계약액의 1만분의 5. 2. 상호신용금고의 경우 계금 및 부금의 모집권유비는 계약액의 1만분의 5 3. 손해보험회사의 경우 손해보험의 모집비는 수입보험료의 1천분의 10. 이 경우에 보험가입자가 융자ㆍ용선ㆍ지상권설정ㆍ기타 행위에 부수하여 부보하는 것과 종업원이 직접 모집하지 아니하는 것은 이를 모집비로 보지 아니한다. 4.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의 경우 신탁계약기간이 1년이상인…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8.02.24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3조: 회신 당시 제목은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과세표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3조(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①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한다. ②삭제 <1978.12.5> ③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에 퇴직급여충당금계정에 계상한 금액의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퇴직급여충당금계정이 있는 내국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 그 소멸한 법인의 합병일에 있어서의 당해퇴직급여충당금계정의 금액으로서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에 인계한 금액은 그 존속하거나 설립된 법인이 합병일에 가지고 있는 퇴직급여충당금계정의 금액으로 본다. ⑤제4항의 규정은 사업자가 그 사업을 내국법인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3조(과세표준)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과 소득을 차례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금액에 대한 공제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80[「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는 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1. 제14조제3항의 이월결손금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금액 가.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일 것 나. 제60조에 따라 신고하거나 제66조에 따라 결정ㆍ경정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된 결손금일 것 2. 이 법과 다른 법률에 따른…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2.24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33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33조 삭제 <1979.12.28>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임원이나 직원의 퇴직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퇴직급여충당금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8.02.24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8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제1항 및 제12조의2의 규정은 다음 각호에 열거하는 기부금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열거하는 기부금의 합계액이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제8조제1항제1호의 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동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하는 것에 한한다. 2. 국방헌금과 휼병금 3. 천재ㆍ지변으로 생긴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8.05.16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8.05.16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사용인의 급여를 삭감하는 대신 퇴직금은 삭감 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기로 노사 간 합의했다.
질의요지
삭감하기 전의 급여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의 퇴직금추계액은 삭감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함
본문(원문)
법인이 사용인의 급여를 삭감하는 대신 퇴직금은 급여를 삭감하기 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기로 한 노사간의 합의에 따라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2항(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같은법시행령 제31조(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제6항)에서 규정하는 임원의 퇴직금은 같은법시행령 제34조 제2항 각호의 1(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제3항각호의1)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고 이 경우 법인세법 제13조(법인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함에 있어서 같은법시행령 제18조 제3항(법인세법시행령 제60조제2항) 규정의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은 삭감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정제 정리
질의
급여를 삭감하되 퇴직금은 삭감 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 퇴직금추계액의 계산 기준
회답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손금에 산입하지만, 임원의 퇴직금은 법인세법시행령에서 정한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합니다.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시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은 삭감 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자본전입 시 과세되지 아니하는 잉여금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2호 (손비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즉시상각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6항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34조제2항 (감가상각비에 관한 세칙)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3항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3조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33조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8조제3항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60조제2항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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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477 (1998.09.02 회신), "삭감 전 급여로 퇴직금 추계액을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61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617)
- 원 제목
- 삭감하기 전의 급여를 기준으로 퇴직금추계액 계산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