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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이 같아도 현실적인 퇴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근로연수를 정산시점부터 새로 기산하면 근로조건에 변동이 없어도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
중간정산 후 다른 근로조건이 그대로인 경우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근로연수를 정산시점부터 새로 기산하면 근로조건에 변동이 없어도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근로기준법(2026.08.20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7.12.24 → 현재 시행본 2026.08.20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8.03.21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4.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근로자의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를 단위기간으로 나누어 퇴직금을 중간정산한다. 정산 이후 근로연수는 정산시점부터 기산하나 승진·승급·호봉·상여·연차유급휴가 등은 변하지 않는다.
질의요지
법인이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의 입사일로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에 퇴직금 중간정산 단위기간을 분할하여 정산하고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의 퇴직금 산정시의 근로연수는 정산시점부터 기산하되 기타의 근로조건에는 변동이 없는 경우에도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의 입사일로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에 퇴직금 중간정산 단위기간을 분할하여 정산하고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의 퇴직금 산정시의 근로연수는 정산시점부터 기산하되 기타의 근로조건(승진,승급,호봉,상여,연차유급휴가 등)에는 변동이 없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퇴직금 중간정산 후 다른 근로조건에 변동이 없어도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지 여부.
회답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에 따라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고 이후 퇴직금 산정 시 근로연수를 정산시점부터 기산하면, 기타 근로조건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도 현실적인 퇴직으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 (퇴직급여 제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제4항제4호 (감가상각자산의 구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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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929 (<time datetime="1998-04-15">1998.04.15</time> 회신), "근로조건이 같아도 현실적인 퇴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39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396)
- 원 제목
- 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 다른 조건에 상관없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