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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인수한 해외근무 퇴직급여를 손금산입할 수 있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현지법인 근무기간의 퇴직금 상당액은 전입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해외현지법인 근무자의 전입 시 미인수한 퇴직급여상당액의 처리를 물었다. 현지법인 근무기간의 퇴직금 상당액은 전입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그 기간에 상당하는 퇴직급여추계액도 전입법인의 추계액에 포함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용인이 출자관계에 있는 해외 현지법인으로 전출해 근무한 뒤 당해법인으로 전입하였다. 전입법인은 현지법인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급여상당액을 인수받지 않았다.
질의요지
해외현지법인 근무자의 전입시 인수받지 아니한 퇴직급여상당액은 전입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본문(원문)
사용인이 당해법인과 출자관계에 있는 해외 현지법인에 전출하여 근무하다 전입한 경우로서 현지법인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급여상당액을 인수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사용인의 현지법인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 상당액은 전입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며 현지법인 근무기간에 상당하는 퇴직급여추계액은 전입법인의 퇴직급여 추계액에 포함할 수 없다.
정제 정리
질의
해외현지법인 근무자의 전입 시 현지법인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급여상당액을 인수받지 않은 경우의 세무처리.
회답
사용인이 당해법인과 출자관계에 있는 해외 현지법인에 전출하여 근무하다 전입한 경우로서 현지법인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급여상당액을 인수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사용인의 현지법인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 상당액은 전입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며, 현지법인 근무기간에 상당하는 퇴직급여추계액은 전입법인의 퇴직급여 추계액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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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653 (<time datetime="1998-09-18">1998.09.18</time> 회신), "미인수한 해외근무 퇴직급여를 손금산입할 수 있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6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657)
- 원 제목
- 해외현지법인 근무자 전입시 퇴직급여상당액 미인수한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