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승계 종업원의 종전 근무기간 퇴직금은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941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승계 종업원의 종전 근무기간 퇴직금은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0.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퇴직급여상당액을 인수하지 않았다면 종전 사업자 근무기간에 상당하는 퇴직금은 손금산입할 수 없다.

사업을 포괄 양수하면서 승계한 종업원의 종전 근무기간분 퇴직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퇴직급여상당액을 인수하지 않았다면 종전 사업자 근무기간에 상당하는 퇴직금은 손금산입할 수 없다. 전 사업자 근무기간을 통산해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법인세법기본통칙에 따라 처리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면서 종업원을 승계했다. 퇴직급여상당액은 인수하지 않았으나 전 사업자의 근무기간을 통산해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질의요지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면서 종업원의 퇴직급여상당액을 인수하지 아니한 경우 전 사업자의 근무기간에 상당하는 퇴직금은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함에 있어 승계받은 종업원의 퇴직급여상당액을 인수하지 아니하고 전 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승계받은 종업원이 실제퇴직시 전 사업자의 근무기간에 상당하는 퇴직금은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기본통칙 2-6-3…1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면서 퇴직급여상당액을 인수하지 않은 승계 종업원의 종전 사업자 근무기간분 퇴직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승계받은 종업원이 실제 퇴직할 때 전 사업자의 근무기간에 상당하는 퇴직금은 손금산입할 수 없으며, 법인세법기본통칙 2-6-3…13 제2항에 따라 처리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941 (<time datetime="1998-10-10">1998.10.10</time> 회신), "승계 종업원의 종전 근무기간 퇴직금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7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724)
원 제목
퇴직급여상당액을 인수하지 않은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의 처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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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