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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변경 때 지급한 퇴직금은 현실적 퇴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퇴직금을 실제 지급했다면 조직변경 후 주식회사에 재채용되어도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
법인 조직변경 때 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퇴직금을 실제 지급했다면 조직변경 후 주식회사에 재채용되어도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 주택사업공제조합이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로 조직을 변경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건설촉진법 개정에 따라 주택사업공제조합이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로 조직을 변경하였다. 조직변경으로 퇴직한 사용인 또는 임원에게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실제 지급하였다.
질의요지
주택건설촉진법의 개정에 따라 주택사업공제조합이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로 법인의 조직을 변경함에 있어, 조직변경에 의하여 퇴직한 사용인 또는 임원에게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한 경우에는 당해 사용인 등이 조직변경후의 주식회사에서 채용되는 경우와 관계없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주택건설촉진법의 개정에 따라 주택사업공제조합이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로 법인의 조직을 변경함에 있어, 조직변경에 의하여 퇴직한 사용인 또는 임원에게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한 경우에는 당해 사용인 등이 조직변경후의 주식회사에서 재 채용되는 경우와 관계없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직변경으로 퇴직한 사용인 또는 임원에게 퇴직금을 실제 지급한 뒤 변경 후 법인에 재채용한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지 여부이다.
회답
주택사업공제조합이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로 조직을 변경하면서 퇴직한 사용인 또는 임원에게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실제 지급했다면, 조직변경 후 주식회사에 재채용되는지와 관계없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2호의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제2호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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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356 (1999.06.23 회신), "조직변경 때 지급한 퇴직금은 현실적 퇴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54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548)
- 원 제목
-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금지급시 현실적인 퇴직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