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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감 합의한 미지급상여금은 어느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가?
실제 지급하기로 한 상여금은 지급의무가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미지급상여금 일부를 뒤 사업연도에 삭감하기로 합의한 경우 손금귀속시기 등을 묻는다. 실제 지급하기로 한 상여금은 지급의무가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삭감 후 상여금을 기준으로 그 사업연도의 법인세 경정청구와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재실행이 가능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근로기준법(2026.08.20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지급의무가 확정된 상여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지 않았다. 이후 사업연도에 미지급상여금 일부를 삭감하기로 노사 간 합의했다. 또 퇴직금 중간정산액이 확정됐으나 자금 사정으로 일시 지급하지 못한 경우가 질의에 포함됐다.
질의요지
사업연도에 동 미지급상여금중 일부를 삭감하기로 노사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실지로 지급하기로 한 상여금을 지급의무가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이 상여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의무가 확정된 상여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이를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후 사업연도에 동 미지급상여금중 일부를 삭감하기로 노사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실지로 지급하기로 한 상여금을 지급의무가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삭감후의 상여금을 기준으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규정에 의거 지급의무가 확정된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청구를 할 수 있고,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다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2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기로 하고 지급할 퇴직금을 확정하였으나 단순히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당해 사업연도중에 일시적으로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지급이 확정된 날에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보아 동 퇴직금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단순히 자금사정으로 인한 일시적인 지급지연인지 여부는 퇴직금의 중간정산배경
정제 정리
질의
1. 지급의무가 확정된 미지급상여금 일부를 이후 사업연도에 삭감하기로 합의한 경우 손금귀속시기
2. 퇴직금 중간정산액을 자금사정으로 일시 지급하지 못한 경우 손금산입시기
회답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이 상여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의무가 확정된 상여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이를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후 사업연도에 동 미지급상여금중 일부를 삭감하기로 노사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실지로 지급하기로 한 상여금을 지급의무가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삭감후의 상여금을 기준으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규정에 의거 지급의무가 확정된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청구를 할 수 있고,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다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2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기로 하고 지급할 퇴직금을 확정하였으나 단순히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당해 사업연도중에 일시적으로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지급이 확정된 날에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보아 동 퇴직금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단순히 자금사정으로 인한 일시적인 지급지연인지 여부는 퇴직금의 중간정산배경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 (퇴직급여 제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0서1119 심판결정2001.01.04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315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 일부 근로기간의 중간정산퇴직금도 손금인가?2002.10.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966
- 집행간부의 중간정산은 현실적 퇴직인가?1999.04.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25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156 (1998.10.28 회신), "삭감 합의한 미지급상여금은 어느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2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203)
- 원 제목
- 미지급상여금의 손금귀속시기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