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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당금과 상계하지 않은 퇴직금은 손금인가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퇴직금은 손금불산입하고, 이후 충당금 잔액을 초과해 지급하면 일정 범위에서 손금산입한다.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지 않고 직접 손비 처리한 퇴직금의 세무처리를 묻는다. 해당 퇴직금은 손금불산입하고, 이후 충당금 잔액을 초과해 지급하면 일정 범위에서 손금산입한다. 손금산입액은 세무상 퇴직급여충당금 잔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의 범위로 제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퇴직금을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지 않고 직접 손비 처리하였다. 이후 사업연도에 세무상 충당금 잔액을 초과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를 함께 다룬다.
질의요지
퇴직금을 퇴직급여충당금에서 상계하지 아니하고 직접 손비처리한 경우 등 퇴직금은 손금불산입함
본문(원문)
법인이 퇴직금을 퇴직급여충당금에서 상계하지 아니하고 직접 손비처리한 경우 동 퇴직금은 손금불산입하고 그 후 사업연도에 있어 세무상 퇴직급여충당금 잔액을 초과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게 되는 경우에 그 초과하여 지급하는 금액의 범위내에서 손금산입한다.
정제 정리
질의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지 않고 직접 손비 처리한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회답
1. 직접 손비 처리한 퇴직금은 손금불산입합니다.
2. 이후 사업연도에 세무상 퇴직급여충당금 잔액을 초과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지급액의 범위에서 손금산입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1서2990 심판결정·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36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1중1353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36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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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68 (<time datetime="1999-01-28">1999.01.28</time> 회신), "충당금과 상계하지 않은 퇴직금은 손금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092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0920)
- 원 제목
-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지 아니한 퇴직금 지급액의 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