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연봉제 퇴직금의 매월 분할 지급은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3684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연봉제 퇴직금의 매월 분할 지급은 어떻게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1.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계약기간의 퇴직금을 확정해 매월 분할 지급하면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본다.

연봉제 법인이 퇴직금을 매월 나누어 지급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계약기간의 퇴직금을 확정해 매월 분할 지급하면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본다. 계약 만료로 지급의무가 확정되어 정산하면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8.08.1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제7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7.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받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연봉제를 시행하는 법인이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의 퇴직금을 확정하고 매월 분할 지급한다. 연봉 계약기간 만료 때 퇴직금 지급의무가 확정되면 이를 정산한다.

질의요지

연봉제를 시행하는 법인이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계약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확정하고 이를 매월 분할 지급하는 경우 사용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연봉제를 시행하는 법인이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근로계약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확정하고 이를 매월 분할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용인에 대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이며,

연봉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직금의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때에 퇴직금을 정산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 제7호의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 제7호의 퇴직금중간정산은 이미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정산하는 것으로서 매년 중간정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연봉제 법인이 퇴직금을 매월 분할 지급하거나 계약기간 만료 때 정산하는 경우의 처리

회답

연봉제를 시행하는 법인이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근로계약기간의 퇴직금을 확정하고 매월 분할 지급하면 사용인에 대한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본다.

연봉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직금의 지급의무가 확정될 때 정산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 제7호의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한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이미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정산하는 것으로서 매년 중간정산할 수도 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3684 (<time datetime="1998-11-30">1998.11.30</time> 회신), "연봉제 퇴직금의 매월 분할 지급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5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518)
원 제목
연봉제를 시행하는 법인이 퇴직금을 매월 분할 지급하는 경우 소득구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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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