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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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04건 · 1/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환급된 학교용지 부담금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학교용지 부담금을 부과 받아 납부하는 경우 그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2020.05.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급받은 학교용지 부담금과 학교건물 신축비용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부담금 상당액은 당초 고지일, 초과지출액은 무상공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교육청과 협약한 뒤 환급금을 사용해 학교건물을 신축하고 공유재산으로 무상 공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 확정수익보장금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2016.06.2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분양자에게 지급한 확정수익보장금의 비용 성격과 증빙을 물었다.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범위의 보장금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공급대가가 아니면 입금증·계약서 등 거래 관련 제반서류를 수취·보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 학교건물 신축비용은 언제 손금산입하나요?
주택신축판매업 내국법인이 학교용지 부담금을 납부하고 손금산입하였으나, 교육청과의 학교건물 무상공급에 관한 협약에 따라 당초 납부한 학교용지 부담금을 환급받아 학교건물을 신축하여 무상공급하는 경우 당초 학교용지 부담금
법인세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2016.05.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용지 부담금을 환급받아 학교건물을 신축·무상공급할 때 비용의 손익귀속시기를 묻는다. 부담금 상당액은 당초 고지일, 초과지출액은 학교건물 무상공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교육청과 협약을 체결하고 환급받은 부담금으로 학교건물을 신축해 공유재산으로 무상공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 보존등기비용도 총공사예정비에 포함되나?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아파트 예약매출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를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인식함에 있어서, 작업진행률 계산시 ‘총공사예정비’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계약당시에 추정한 공사원가에 해당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0.10.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작업진행률 계산 시 아파트 보존등기비용을 총공사예정비에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아파트 준공 시 지출하는 취득세와 등록세는 총공사예정비에 포함된다.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해 사업연도 말까지의 변동을 반영한 공사원가로 합리적으로 추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5 반환의무 없는 위약금 반환은 접대비인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분양계약서상 반환의무없는 위약금상당액을 반환하는 것은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는 것임.
법인세-2008.06.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계약 해제 시 반환의무가 없는 위약금 상당액을 반환하면 접대비인지 물었다.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해당 금액을 반환하는 것은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분양계약서상 반환의무가 없는 위약금 상당액의 반환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6 반환의무 없는 위약금 반환은 접대비인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분양계약서상 반환의무 없는 위약금상당액을 반환하는 것은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는 것임
법인세-2007.12.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반환의무 없는 위약금 상당액을 돌려줄 때 접대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반환액은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분양계약서상 반환의무가 없는 위약금을 반환한 경우에 적용된다.

7 공동주택 부수토지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구법인세법에 따라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양도하는 공동주택 부수토지로 지역별 일정배율 이내의 토지는 특별부가세 및 추가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법인세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2006.07.1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법인이 양도하는 공동주택 부수토지의 특별부가세 과세 범위를 물었다. 건물 정착면적에 지역별 일정 배율을 곱한 면적 이내 토지의 양도소득에는 특별부가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범위는 주택 연면적과 정착면적의 5배 또는 도시지역 밖은 10배 중 넓은 면적 이내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8 진행률을 계산 못하면 손익을 언제 인식하나?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공사 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 및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6.01.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법인이 공사 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을 때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작업 진행률 등을 계산할 수 없으면 진행기준으로 손익을 인식할 수 없다. 개인지주 공동사업자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해 토지 소유자와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 모델하우스 설치비용은 언제 손금산입하는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작업진행율을 기준으로 공사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모델하우스 설치비용은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함
법인세-2004.05.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델하우스 설치비용의 세무상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렵고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원문 요지는 작업진행률로 공사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비용을 그 사업연도 손금으로 처리하는 것이다.

10 타법인 명의 통장 이자의 세액공제자는?
타법인 명의 통장의 원천징수세액은 동 수입이자의 실질적인 귀속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함
법인세-2003.10.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법인 명의 통장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의 원천징수세액을 누가 공제하는지 물었다. 원천징수세액은 수입이자의 실질적 귀속자인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통장 명의와 달리 수입이자의 실질적인 귀속을 기준으로 한다.

11 타 법인 명의 원천징수세액도 공제할 수 있나?
분양수입금의 입금통장 명의가 다른 통장에서 발생한 수입이자라 하여도 실질적인 귀속자인 법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함
법인세-2003.10.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공사 명의 통장의 수입이자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을 누가 공제하는지 물었다. 원천징수세액은 수입이자의 실질적 귀속 법인이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통장 명의보다 수입이자의 실질적인 귀속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12 모델하우스 설치비용은 언제 손금 처리하나?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작업진행율을 기준으로 공사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모델하우스 설치비용은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3.09.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작업진행률로 공사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모델하우스 설치비용의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판매활동 관련 비용으로 발생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이연수주비라면 작업진행률로 계산한 수입금액에 비례해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분양용 모델하우스 설치비는 건설원가인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특정아파트의 분양촉진만을 목적으로 건설하여 사용하는 모델하우스의 설치비용은 당해 아파트의 건설원가에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2003.02.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분양용 모델하우스 설치비용을 공사원가와 판매비용 중 무엇으로 처리하는지 물었다. 특정 아파트의 분양촉진만을 위한 설치비용은 해당 아파트의 건설원가에 포함한다.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특정 아파트만을 위해 건설하여 사용하는 경우다.

14 분양용 모델하우스 설치비는 건설원가인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특정아파트의 분양촉진만을 목적으로 건설하여 사용하는 모델하우스 설치비용은 당해 아파트의 건설원가에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2003.02.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촉진용 모델하우스 설치비용이 아파트 건설원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모델하우스 설치비용은 해당 아파트의 건설원가에 포함한다.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특정 아파트의 분양촉진만을 목적으로 건설해 사용하는 경우다.

15 모델하우스 설치비용은 공사원가에 어떻게 반영하나요?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모델하우스 설치비용은 작업진행률 계산시 “총공사예정비” 및 “당해 사업연도말까지 발생한 총공사비누적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작업진행률에 따라 공사원가에 안분 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3.01.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 법인의 모델하우스 설치비용 처리 방법을 물었다. 설치비용은 작업진행률 계산에서 제외하고 진행률에 따라 공사원가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지역난방공사비 등 공사와 직접 관련된 공사원가는 이와 달리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주택신축용 토지의 유예기간은 얼마인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건축물 또는 시설물신축용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부동산의 유예기간은 취득일로부터 5년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2.05.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보유한 건축물 또는 시설물 신축용 토지의 유예기간을 물었다. 해당 부동산의 유예기간은 취득일부터 5년이다. 부동산의 취득·관리로 발생하는 비용 처리는 법인세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지방자치단체에 주택을 공급하면 계산서를 교부하나?
주택신축판매업을 운영하는 법인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주택을 최종소비자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1.01.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비과세 주택을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할 때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법인은 계산서를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주택을 최종소비자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8 주택 신축용 토지의 유예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 신축용부지로 취득하는 토지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동조 제6항에 규정된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2000.12.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취득한 주택 신축용 토지의 업무무관 여부 판정 기준일을 묻는 사안이다. 해당 토지가 규정된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정한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 신축용 부지로 취득한 토지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9 업무무관부동산 양도에 특별부가세가 붙는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업무무관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가 과세됨
법인세법인세법2000.08.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업무무관부동산을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 묻는 내용이다. 해당 부동산에는 법인세법 개정일 이후 양도분부터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대상은 법인세법 제100조 제1항 제5호의 부동산 중 업무무관부동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20 미분양 주택에도 공사진행기준을 적용하나?
공사진행기준방법에 의한 손익의 인식은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건설 등의 경우 적용되며 미분양된 주택신축판매분은 적용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0.02.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약매출의 손익귀속에 공사진행기준을 적용하는 범위를 묻는다.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건설 등의 예약매출 계약금액에는 공사진행기준을 적용한다.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주택신축판매분에는 같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1 주거용 건물 분양·자영건설업은 주택신축판매업인가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주거용건물분양공급업과 건축물자영건설업 중 주거용건축물자영건설업은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2000.01.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용 건물 관련 업종이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주거용건물분양공급업과 주거용건축물자영건설업은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한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업종 분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재정경제부령 제18조제4항제12호 (자동 해소 실패)
22 주택신축판매법인의 고유업무는 어떻게 판단하나?
고유업무라 함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의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말하는 것임
법인세-1999.12.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에서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의 업무 사용 범위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업무용으로 사용하려고 건설에 착공한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고유업무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이며 관련 사항은 1997.12.3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재정경제부령 제18조제4항제12호 (자동 해소 실패)
23 유예기간 내 양도 부동산은 업무무관자산인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유예기간내에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ㆍ동법 제37조의 감면요건을 갖추어 양도하는 부동산은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지 않는 것임.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1999.11.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유예기간 내 양도한 부동산의 업무무관자산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감면요건을 갖춰 양도한 부동산은 업무무관자산에서 제외한다. 매매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 적용과 해당 여부는 시공정도 등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4 현장 인근 기숙사용 아파트는 비업무용 부동산인가?
주택신축판매법인이 주택건설현장 인근 아파트를 취득하여 기숙사로 사용하는 경우 비업무용에서 제외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9.08.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법인이 현장 인근 아파트를 기숙사로 사용할 때 비업무용 부동산인지 물었다. 유예기간 내에 종사자의 기숙사로 실제 사용하면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주택건설현장 인근에 있고 주택건설에 종사하는 사용인이 실제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 사용하지 않은 주택신축용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주택신축용 토지로서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2호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는 같은조 제5항 각호의 1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9.02.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취득한 주택신축용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까지 고유업무에 직접 쓰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비업무용부동산이다. 다만 법인세법시행규칙상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26 주택신축 준비 중인 전·답은 농경지로 보는가?
주택신축판매 법인이 주택 신축을 위해 취득한 토지로서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의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는, 지목인 농경지의 용도로 사용함이 없이 취득목적에 사용하기 위해 준비 중에 있는 경우 농경지로 보지 아니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8.11.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을 위해 준비 중인 전·답을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상 농경지로 보는지 물었다. 유예기간이 지나지 않고 농경지로 쓰지 않은 채 취득목적에 사용할 준비 중이면 농경지로 보지 않는다. 토지 사용실태와 사업계획의 내용 및 추진사항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 취득 토지가 주택신축판매용인지는 어떻게 판단하나?
취득한 토지가 주택신축용인지 여부는 지목에 불구하고 주택신축 가능한 토지인지 여부, 취득목적,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그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8.10.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취득한 토지가 주택신축판매용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주택신축용인지는 지목과 관계없이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주택신축 가능 여부, 취득목적과 사업계획 등을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28 신축에 쓰지 않고 판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취득한 주택신축용토지를 주택건설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8.08.0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용 토지를 주택건설에 쓰지 않고 양도하면 비업무용 부동산인지 물었다. 주택건설에 사용하지 않고 양도한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한다. 취득 후 5년 내 특정 요건을 갖춘 양도는 제외하는 세법개정안이 입법예고 중이라고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29 분양자의 중도금 대출이자 대납은 접대비인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령하였으나 중도금납부를 지연하는 피분양자가 증가함에 따라 중도금납입이 지연된 피분양자중 희망자에 한하여 할부금융회사를 통해 중도금대출을 알선하고 그 대출
법인세-1998.07.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피분양자의 중도금 대출이자 일부를 대신 납부할 때 세무처리를 물었다. 해당 대출이자 대납액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중도금 납입이 지연된 피분양자 중 희망자에게 대출을 알선하고 이자를 대납한 경우이다.

30 모델하우스 설치비는 아파트 건설원가인가?
주택신축판매업법인이 건설하여 사용하는 모델하우스의 설치비용은 당해 아파트의 건설원가에 포함함
법인세-1998.07.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촉진용 모델하우스 설치비용이 아파트 건설원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설치비용은 아파트 건설원가에 포함한다.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특정 아파트의 분양촉진만을 목적으로 건설해 사용하는 경우다.

31 주택신축용 토지의 판정 유예기간은 몇 년인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취득한 주택신축용 토지가 건설교통부장관이 주택의 공급이 과다하다고 인정하는 지역내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구 법인세법시행규칙(’97. 12. 31.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4항 제
법인세-1998.06.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공급 과다지역의 주택신축용 토지에 대한 비업무용 판정 유예기간을 물었다. 1997.12.31 이후 최초 종료 사업연도 개시일에 종전 유예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유예기간은 5년이다.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취득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이 공급 과다로 인정한 지역의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위 시행규칙 제18조제5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 위 시행규칙 제18조제4항제12호 (자동 해소 실패)
32 미분양 상가 임대 시 연면적 기준은 무엇인가?
임대건물 등의 연면적의 100분의 10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의 해당여부는 당해 법인이 임대용으로 전용한 상가건물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8.05.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상가의 미분양분을 임대로 전용한 경우 임대전용부동산 판정기준을 물었다. 직접 사용하지 않은 면적이 10% 이상인지 여부는 임대용으로 전용한 상가건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판정 기준이 되는 것은 해당 법인이 임대용으로 전용한 상가건물의 연면적이다.

근거 법령·조문
33 미사용 주택신축용 토지는 비업무용인가요?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취득한 주택신축용 토지를 주택건설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8.04.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용 토지를 건설에 쓰지 않고 양도할 때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주택건설에 사용하지 않고 양도한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취득한 주택신축용 토지라는 전제에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4 잔금 지연액이 소비대차로 바뀌면 이자는 손금불산입되는가?
주택건설용지 매입대금지연으로 지급하는 금액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 적용
법인세법인세법1998.04.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매입잔금의 지연액이 소비대차로 전환될 때 지급이자의 성격을 물었다. 그 지급이자는 법인세법상 차입금 이자에 해당한다. 매입가액 확정 후 일부 잔금의 지연지급액이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35 사업 포기로 진입도로용 토지를 기부하면 비업무용인가요?
주택신축사업 포기로 진입도로 사용목적 토지를 지자체에 기부하는 경우 취득시점부터 비업무용에 해당함
법인세-1998.01.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사업 포기로 진입도로용 토지를 행정관청에 무상기부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해당 진입도로용 토지는 취득 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주택신축용 토지의 진입도로로 취득했으나 사업을 포기하여 무상기부한 경우이다.

36 신축 상가 임대를 주택 임대로 볼 수 있나요?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촉진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신축한 상가건물을 임대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 가목 (1)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7.10.3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신축한 상가건물의 임대를 주택 임대로 볼 수 있는지 묻는다. 해당 상가건물의 임대는 주택의 임대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수입금액의 비율과 관계없이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7 상수도 미공급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인가?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주택신축용으로 취득한 토지가 취득 시부터 상수도 공급이 불가능하여 착공을 못하는 경우에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취득일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7.10.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수도 공급이 불가능해 건축허가와 착공을 하지 못한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취득일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상수도 공급 불가능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8 상수도 미공급은 법령상 사용 제한인가?
취득 시부터 상수도공급이 불가능하여 착공을 하지 못하는 경우 법령에 의한 사용제한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7.10.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수도 공급 불가로 착공하지 못한 토지가 법령상 사용 제한 부동산인지 물었다. 상수도 공급이 불가능한 사정은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취득 시부터 상수도 공급이 불가능해 정해진 기한 내 착공하지 못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9 미분양주택을 임대하면 비업무용인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미분양된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고급주택외의 주택 및 그 부속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 및 임대전용부동산에서 제외되는 것임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1997.04.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법인이 미분양주택을 임대할 때 비업무용 및 임대전용 부동산인지 물었다. 고급주택 외의 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비업무용 및 임대전용 부동산에서 제외된다.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미분양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0 취득 후 3년 이내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취득한 주택신축용 토지로서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은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6.12.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법인이 취득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토지가 비업무용인지 물었다.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신축용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한다.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취득한 주택신축용 토지인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1 공동 주택분양의 손익 귀속기준을 구성원별로 달리할 수 있나?
법인인 구성원은 당해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수입과 지출중 자기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법인이 계속 적용해온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므로 주택분양 수입금액의 귀속시기는 구성원별로 다르게 기업회계기
법인세-1996.10.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과 개인이 공동으로 주택을 신축·판매할 때 손익 인식과 수입 귀속을 물었다. 법인 구성원은 계속 적용한 기업회계기준 등에 따라 진행기준 또는 완성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계약 체결 후 모든 수입은 토지의 실제 투입 여부와 관계없이 분배비율에 따라 익금으로 계상한다.

42 공장 철거 후 신축 부지는 비업무용인가?
공장건물을 철거하고 주택을 신축 분양하는 경우 건물철거일 부터 3년(5년)간은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6.10.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공장건물을 철거하고 주택을 신축·분양하는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건물철거일부터 3년(5년)간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제조 또는 임대에 사용하던 공장을 철거하고 그 부지에 주거용 건물을 신축분양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3 토지 사용제한 기간은 비업무용 판정기간에 더하나?
1995.3.30 개정 전 법인세법 시행규칙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매매용부동산’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의 제한이 해제된 경우에는 ‘매매용부동산’의 규정에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6.08.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용 토지의 사용이 제한되었다가 해제된 경우 비업무용 판정기간 계산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제한이 해제되면 해당 기간에 사용이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다. 1995.3.30. 개정 전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44 공사비로 받은 토지의 비업무용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공사비 대가로 받은 토지를 주택판매 신축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6.07.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법인이 공사비로 받은 토지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물었다. 주택판매 신축용으로 사용하면 법인세법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에 따라 판정한다. 실제로 주택신축 판매용으로 사용할지는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5 주택신축용 토지는 어떻게 비업무용 판정하나요?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유하는 주택신축용 토지는 취득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은 비업무용 해당 안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6.07.0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보유한 주택신축용 토지의 비업무용 판정기준을 묻는다. 해당 토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주택에 필수적으로 설치하는 부대복리시설의 부속토지도 주택신축용 토지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46 주택신축용 토지의 비업무용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유하는 주택신축용 토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6.07.0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보유한 주택신축용 토지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비업무용 여부를 판정한다. 주택에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부대복리시설의 부속토지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47 공사원가를 저장품으로 계상하면 대표자 상여인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신축하여 분양한 주택에 대한 공사원가를 저장품계정으로 계상하였음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저장품계정 상당액을 대표자등에 대한 상여로 처분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1996.05.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주택의 공사원가를 저장품계정에 계상한 경우 소득처분을 물었다. 저장품계정 상당액을 대표자 등에 대한 상여로 처분할 수 없다. 공사원가가 저장품계정으로 계상되었음이 명백히 확인되어야 한다.

48 주택신축 후 남은 매각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신축용 토지를 취득하여 일부를 건설에 사용하고 잔여 토지는 매각하는 경우에 매각하는 토지는 이를 취득한 날로부터 양도한 날까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6.04.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용 토지 중 건설에 쓰지 않고 매각한 토지의 비업무용 여부를 물었다. 매각한 토지는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매각토지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7항후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9 공장 터에 지은 아파트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공장으로 사용하던 토지에 아파트를 신축ㆍ분양하는 경우 분양아파트에 대한 손익의 귀속 시기는 잔금청산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1996.02.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을 하지 않던 법인이 분양한 아파트의 손익 귀속 시기를 물었다. 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익을 귀속한다. 법인이 공장으로 사용하던 토지에 아파트를 신축ㆍ분양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50 주민 항의로 쓰지 못한 토지에 정당한 사유가 있나?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을 위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직접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외부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직접 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를 말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6.01.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 항의로 건물을 신축하지 못한 토지가 업무용 부동산으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정당한 사유의 존재 여부는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직접 업무에 사용하려 최선의 노력을 했지만 외부의 불가항력적 사유로 사용하지 못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