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분양용 모델하우스 설치비는 건설원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93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분양용 모델하우스 설치비는 건설원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2.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모델하우스 설치비용은 해당 아파트의 건설원가에 포함한다.

분양촉진용 모델하우스 설치비용이 아파트 건설원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모델하우스 설치비용은 해당 아파트의 건설원가에 포함한다.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특정 아파트의 분양촉진만을 목적으로 건설해 사용하는 경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특정 아파트의 분양촉진만을 목적으로 모델하우스를 건설하여 사용한다.

질의요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특정아파트의 분양촉진만을 목적으로 건설하여 사용하는 모델하우스 설치비용은 당해 아파트의 건설원가에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우리청의 기회신문(법인46012-1947, 1998.7.1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1947, 1998.7.14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특정아파트의 분양촉진만을 목적으로 건설하여 사용하는 모델하우스 설치비용은 당해 아파트의 건설원가에 포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특정 아파트의 분양촉진을 위한 모델하우스 설치비용이 아파트 건설원가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우리청의 기회신문(법인46012-1947, 1998.7.1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1947, 1998.7.14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특정아파트의 분양촉진만을 목적으로 건설하여 사용하는 모델하우스 설치비용은 당해 아파트의 건설원가에 포함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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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93 (<time datetime="2003-02-06">2003.02.06</time> 회신), "분양용 모델하우스 설치비는 건설원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0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028)
원 제목
모델하우스 설치비용이 아파트의 건설원가에 포함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