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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법인 명의 원천징수세액도 공제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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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세액은 수입이자의 실질적 귀속 법인이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시공사 명의 통장의 수입이자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을 누가 공제하는지 물었다. 원천징수세액은 수입이자의 실질적 귀속 법인이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통장 명의보다 수입이자의 실질적인 귀속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분양수입금 통장을 시공사인 건설업 법인 명의로 개설하고 통장인감은 공동날인하였다. 금융기관은 해당 통장의 수입이자에 대해 시공사 명의로 원천징수하였다.
질의요지
분양수입금의 입금통장 명의가 다른 통장에서 발생한 수입이자라 하여도 실질적인 귀속자인 법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함
본문(원문)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분양수입금의 입금통장 명의를 시공사인 건설업 법인의 명의로 개설(통장인감은 공동날인)함에 따라 당해 입금통장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시공사 명의로 원천징수한 경우 당해 원천징수세액은 동 수입이자의 실질적인 귀속자인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정제 정리
질의
시공사 명의로 개설한 분양수입금 통장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에 대해 시공사 명의로 원천징수된 세액을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분양수입금의 입금통장 명의를 시공사인 건설업 법인의 명의로 개설하고 통장인감은 공동날인함에 따라 당해 입금통장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시공사 명의로 원천징수한 경우, 당해 원천징수세액은 동 수입이자의 실질적인 귀속자인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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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582 (<time datetime="2003-10-10">2003.10.10</time> 회신), "타 법인 명의 원천징수세액도 공제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33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333)
- 원 제목
- 다른 법인 명의의 원천징수세액 공제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