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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자의 중도금 대출이자 대납은 접대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대출이자 대납액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법인이 피분양자의 중도금 대출이자 일부를 대신 납부할 때 세무처리를 물었다. 해당 대출이자 대납액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중도금 납입이 지연된 피분양자 중 희망자에게 대출을 알선하고 이자를 대납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았으나 중도금 납부 지연자가 증가했다. 법인은 희망자에게 할부금융회사를 통한 중도금 대출을 알선하고 대출이자 일부를 대신 납부했다.
질의요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령하였으나 중도금납부를 지연하는 피분양자가 증가함에 따라 중도금납입이 지연된 피분양자중 희망자에 한하여 할부금융회사를 통해 중도금대출을 알선하고 그 대출이자의 일부를 대신납부해 주는 경우에 동 대납액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령하였으나 중도금납부를 지연하는 피분양자가 증가함에 따라 중도금납입이 지연된 피분양자중 희망자에 한하여 할부금융회사를 통해 중도금대출을 알선하고 그 대출이자의 일부를 대신납부해 주는 경우에 동 대납액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중도금 납입이 지연된 피분양자에게 대출을 알선하고 대출이자 일부를 대신 납부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령하였으나 중도금납부를 지연하는 피분양자가 증가함에 따라 중도금납입이 지연된 피분양자중 희망자에 한하여 할부금융회사를 통해 중도금대출을 알선하고 그 대출이자의 일부를 대신납부해 주는 경우에 동 대납액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5서2592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201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 국심2003서0735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201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1서1019 심판결정·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201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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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012 (<time datetime="1998-07-20">1998.07.20</time> 회신), "분양자의 중도금 대출이자 대납은 접대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07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070)
- 원 제목
- 중도금납입이 지연된 피분양자에게 대출을 알선하고 그 이자의 일부를 대납하는 경우 처리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