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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수익보장금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가?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범위의 보장금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수분양자에게 지급한 확정수익보장금의 비용 성격과 증빙을 물었다.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범위의 보장금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공급대가가 아니면 입금증·계약서 등 거래 관련 제반서류를 수취·보관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6.03.07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0조(판매부대비용의 범위) 영 제19조제1호의2에서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이란 기업회계기준(영 제79조 각 호에 따른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계상한 판매 관련 부대비용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영 제19조제1호의2에서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이란 기업회계기준(영 제79조 각 호에 따른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계상한 판매 관련 부대비용을 말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6.03.07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8조 제1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6.03.07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16조 제2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분양률 제고를 위해 확정수익을 보장하는 광고를 실시하고 수분양자에게 보장금을 지급하였다. 일반수분양자에 대한 지급의 적격증빙 수취 여부도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함
회답
법령해석과-2015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분양률 제고를 위해 수분양자에게 확정수익을 보장하는 내용의 광고를 실시하고 이를 시행함에 따라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은 「법인세법시행규칙」제10조에 따른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반수분양자에게 확정수익보장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기존 해석사례(법인세과-994, 2009.09.14)를 참고하시기 바람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각호의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6조제2항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보관하여야 하는 것이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경우에는 당해 거래와 관련된 제반서류(입금증, 계약서 등)를 수취ㆍ보관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수분양자에게 지급한 확정수익보장금액이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지와 어떤 증빙을 보관해야 하는지.
회답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분양률 제고를 위해 수분양자에게 확정수익을 보장하는 내용의 광고를 실시하고 이를 시행함에 따라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은 「법인세법시행규칙」제10조에 따른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반수분양자에게 확정수익보장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기존 해석사례(법인세과-994, 2009.09.14)를 참고하시기 바람.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각호의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6조제2항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보관하여야 하는 것이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경우에는 당해 거래와 관련된 제반서류(입금증, 계약서 등)를 수취ㆍ보관하여야 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 (판매부대비용 및 회비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8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16조제2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1전6986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1서1398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3서4437 심판결정· 주문 분류 경정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3서3143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3서0593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3서2776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6광2517 심판결정·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5부2890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5서1607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3중1882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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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466 (<time datetime="2016-06-22">2016.06.22</time> 회신), "확정수익보장금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14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147)
- 원 제목
- 수분양자에게 지급한 확정수익보장금액이 판매장려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