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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하우스 설치비용은 공사원가에 어떻게 반영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설치비용은 작업진행률 계산에서 제외하고 진행률에 따라 공사원가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주택신축판매 법인의 모델하우스 설치비용 처리 방법을 물었다. 설치비용은 작업진행률 계산에서 제외하고 진행률에 따라 공사원가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지역난방공사비 등 공사와 직접 관련된 공사원가는 이와 달리 처리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등의 계약기간(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1년이상인 건설등의 경우 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은 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목적물의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모델하우스 설치비용은 작업진행률 계산시 “총공사예정비” 및 “당해 사업연도말까지 발생한 총공사비누적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작업진행률에 따라 공사원가에 안분 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법인46012-431,2001.2.26】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431, 2001.02.26
귀 질의의 경우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제2항에 규정된 “작업진행률” 을 기준으로 공사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모델하우스의 설치비용은 작업진행률 계산시 “총공사예정비” 및 “당해 사업연도말까지 발생한 총공사비누적액” 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비용에 대하여는 작업진행률에 따라 공사원가에 안분 후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그 외의 지역난방공사비, 설계비, 도로분담금 등 당해 공사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공사원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의 모델하우스 설치비용 처리 방법.
회답
모델하우스 설치비용은 작업진행률 계산 시 “총공사예정비” 및 “당해 사업연도말까지 발생한 총공사비누적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해당 비용은 작업진행률에 따라 공사원가에 안분한 후 손금에 산입한다. 지역난방공사비, 설계비, 도로분담금 등 해당 공사와 직접 관련된 공사원가는 그러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제2항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431 신주인수권 포기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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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096 (<time datetime="2003-01-15">2003.01.15</time> 회신), "모델하우스 설치비용은 공사원가에 어떻게 반영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48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487)
- 원 제목
-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모델하우스 설치에 대한 비용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