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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용 토지의 판정 유예기간은 몇 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997.12.31 이후 최초 종료 사업연도 개시일에 종전 유예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유예기간은 5년이다.
주택 공급 과다지역의 주택신축용 토지에 대한 비업무용 판정 유예기간을 물었다. 1997.12.31 이후 최초 종료 사업연도 개시일에 종전 유예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유예기간은 5년이다.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취득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이 공급 과다로 인정한 지역의 토지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신축용 토지를 취득했다. 해당 토지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주택 공급이 과다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소재한다.
질의요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취득한 주택신축용 토지가 건설교통부장관이 주택의 공급이 과다하다고 인정하는 지역내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구 법인세법시행규칙(’97. 12. 31.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4항 제17호 다목 및 제5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취득한 주택신축용 토지가 건설교통부장관이 주택의 공급이 과다하다고 인정하는 지역내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구 법인세법시행규칙(’97. 12. 31.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4항 제17호 다목 및 제5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서,
’97. 12. 31.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 현재 위 시행규칙 제18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신축용 토지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규칙 (’97. 12. 31. 개정) 제18조 제4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판정 유예기간을 5년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 공급 과다지역에 소재한 주택신축용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판정 유예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회답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취득한 주택신축용 토지가 건설교통부장관이 주택의 공급이 과다하다고 인정하는 지역내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구 법인세법시행규칙(’97. 12. 31.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4항 제17호 다목 및 제5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97. 12. 31.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 현재 위 시행규칙 제18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신축용 토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97. 12. 31. 개정) 제18조 제4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판정 유예기간을 5년으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위 시행규칙 제18조제5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 위 시행규칙 제18조제4항제12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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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535 (<time datetime="1998-06-12">1998.06.12</time> 회신), "주택신축용 토지의 판정 유예기간은 몇 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02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028)
- 원 제목
-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유예기간 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