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공장 철거 후 신축 부지는 비업무용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839회신일 1996.10.12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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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10.12

건물철거일부터 3년(5년)간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법인이 공장건물을 철거하고 주택을 신축·분양하는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건물철거일부터 3년(5년)간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제조 또는 임대에 사용하던 공장을 철거하고 그 부지에 주거용 건물을 신축분양하는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제조 또는 임대에 사용하던 공장건물을 철거한다. 해당 공장부지에 주거용 건물을 신축분양한다.

질의요지

공장건물을 철거하고 주택을 신축 분양하는 경우 건물철거일 부터 3년(5년)간은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

본문(원문)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제조 또는 임대에 사용하던 공장건물을 철거하고 당해 공장부지에 주거용 건물을 신축분양 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2호 단서(규칙 제26조제5항 제16호)규정에 의거 건물철거일로부터 3년(5년)간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공장건물을 철거하고 공장부지에 주거용 건물을 신축분양하는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의 범위.

회답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제조 또는 임대에 사용하던 공장건물을 철거하고 당해 공장부지에 주거용 건물을 신축분양 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2호 단서(규칙 제26조제5항 제16호)규정에 의거 건물철거일로부터 3년(5년)간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839 (1996.10.12 회신), "공장 철거 후 신축 부지는 비업무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6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696)
원 제목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의 범위(건물철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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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