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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철거 후 신축 부지는 비업무용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건물철거일부터 3년(5년)간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법인이 공장건물을 철거하고 주택을 신축·분양하는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건물철거일부터 3년(5년)간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제조 또는 임대에 사용하던 공장을 철거하고 그 부지에 주거용 건물을 신축분양하는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제조 또는 임대에 사용하던 공장건물을 철거한다. 해당 공장부지에 주거용 건물을 신축분양한다.
질의요지
공장건물을 철거하고 주택을 신축 분양하는 경우 건물철거일 부터 3년(5년)간은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
본문(원문)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제조 또는 임대에 사용하던 공장건물을 철거하고 당해 공장부지에 주거용 건물을 신축분양 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2호 단서(규칙 제26조제5항 제16호)규정에 의거 건물철거일로부터 3년(5년)간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공장건물을 철거하고 공장부지에 주거용 건물을 신축분양하는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의 범위.
회답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제조 또는 임대에 사용하던 공장건물을 철거하고 당해 공장부지에 주거용 건물을 신축분양 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2호 단서(규칙 제26조제5항 제16호)규정에 의거 건물철거일로부터 3년(5년)간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4항제2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제5항제16호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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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839 (1996.10.12 회신), "공장 철거 후 신축 부지는 비업무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69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696)
- 원 제목
-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의 범위(건물철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