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분양용 모델하우스 설치비는 건설원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309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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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분양용 모델하우스 설치비는 건설원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2.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특정 아파트의 분양촉진만을 위한 설치비용은 해당 아파트의 건설원가에 포함한다.

아파트 분양용 모델하우스 설치비용을 공사원가와 판매비용 중 무엇으로 처리하는지 물었다. 특정 아파트의 분양촉진만을 위한 설치비용은 해당 아파트의 건설원가에 포함한다.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특정 아파트만을 위해 건설하여 사용하는 경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특정 아파트의 분양촉진만을 목적으로 모델하우스를 건설해 사용한다.

질의요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특정아파트의 분양촉진만을 목적으로 건설하여 사용하는 모델하우스의 설치비용은 당해 아파트의 건설원가에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아파트 분양을 위한 모델하우스 설치비용에 대하여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 법인46012-1947(1998.07.14)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1947, 1998.07.14

주택신축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특정아파트의 분양촉진만을 목적으로 건설하여 사용하는 모델하우스의 설치비용은 당해 아파트의 건설원가에 포함한다.

정제 정리

질의

아파트 분양을 위한 모델하우스 설치비용을 공사원가와 판매비용 중 무엇으로 처리하는지 여부.

회답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아파트 분양을 위한 모델하우스 설치비용에 대하여 법인46012-1947(1998.07.14)호를 참고합니다.

※ 법인46012-1947, 1998.07.14

주택신축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특정아파트의 분양촉진만을 목적으로 건설하여 사용하는 모델하우스의 설치비용은 당해 아파트의 건설원가에 포함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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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309 (<time datetime="2003-02-11">2003.02.11</time> 회신), "분양용 모델하우스 설치비는 건설원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8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888)
원 제목
모델하우스 설치비용을 공사원가로 처리하는지 판매비용으로 처리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