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상수도 미공급은 법령상 사용 제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776회신일 1997.10.2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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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수도 미공급은 법령상 사용 제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0.27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10.27

상수도 공급이 불가능한 사정은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수도 공급 불가로 착공하지 못한 토지가 법령상 사용 제한 부동산인지 물었다. 상수도 공급이 불가능한 사정은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취득 시부터 상수도 공급이 불가능해 정해진 기한 내 착공하지 못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신축판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신축용 토지를 취득하였다. 취득 시부터 상수도 공급이 불가능하여 정해진 기한 내에 착공하지 못하였다.

질의요지

취득 시부터 상수도공급이 불가능하여 착공을 하지 못하는 경우 법령에 의한 사용제한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원문)

주택신축판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신축용으로 취득한 토지가 취득 시부터 상수도 공급이 불가능하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2호(규칙 제26조제1항)의 기한 내에 착공을 못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 제1호(규칙 제26조제5항제2호)에 규정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취득일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정제 정리

질의

취득 시부터 상수도 공급이 불가능해 기한 내 착공하지 못한 주택신축용 토지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인지 여부.

회답

해당 토지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으며, 취득일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9부1378 심판결정
    2000.04.24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277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776 (1997.10.27 회신), "상수도 미공급은 법령상 사용 제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6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676)
원 제목
법령에 의한 사용제한 부동산에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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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