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공사원가를 저장품으로 계상하면 대표자 상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326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사원가를 저장품으로 계상하면 대표자 상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5.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저장품계정 상당액을 대표자 등에 대한 상여로 처분할 수 없다.

분양주택의 공사원가를 저장품계정에 계상한 경우 소득처분을 물었다. 저장품계정 상당액을 대표자 등에 대한 상여로 처분할 수 없다. 공사원가가 저장품계정으로 계상되었음이 명백히 확인되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신축하여 분양한 주택의 공사원가를 저장품계정에 계상하였다. 그 계상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신축하여 분양한 주택에 대한 공사원가를 저장품계정으로 계상하였음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저장품계정 상당액을 대표자등에 대한 상여로 처분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신축하여 분양한 주택에 대한 공사원가를 저장품계정으로 계상하였음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저장품계정 상당액을 대표자등에 대한 상여로 처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축·분양한 주택의 공사원가를 저장품계정에 계상한 경우 대표자 등에 대한 상여로 처분할 수 있는지.

회답

공사원가를 저장품계정으로 계상하였음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 저장품계정 상당액을 대표자 등에 대한 상여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326 (<time datetime="1996-05-02">1996.05.02</time> 회신), "공사원가를 저장품으로 계상하면 대표자 상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7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765)
원 제목
주택신축판매업법인의 신축분양주택의 공사원가를 저장품계정에 계상시 소득처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