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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사용제한 기간은 비업무용 판정기간에 더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해진 기간 안에 제한이 해제되면 해당 기간에 사용이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다.
주택신축용 토지의 사용이 제한되었다가 해제된 경우 비업무용 판정기간 계산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제한이 해제되면 해당 기간에 사용이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다. 1995.3.30. 개정 전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6.03.21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8조에서 제10의3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6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16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영 제43조의2제2항제1호에서 "당해법인의 업무와 관련없는 서화ㆍ골동품등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이하 이 조에서 "비업무용동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0조의3(유족에게 지급하는 학자금 등 손금산입) 영 제19조제2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임원 또는 직원의 사망 전에 정관이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되어 임원 또는 직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것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취득한 토지가 법령에 따라 일정 기간 사용이 제한되었다. 매매용부동산 관련 기간 안에 그 제한이 해제되었다.
질의요지
1995.3.30 개정 전 법인세법 시행규칙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매매용부동산’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의 제한이 해제된 경우에는 ‘매매용부동산’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그 기간에 사용이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995.3.30. 개정 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 조 제3항 제1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동 조 제4항 제1호의 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제한되어 동 기간 내에 제한이 해제된 경우에는 제3항 제1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그 기간에 사용이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되었다가 해제된 주택신축용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판정기간 계산방법.
회답
1995.3.30. 개정 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를 적용할 때, 동조 제3항 제12호 단서의 기간 내에 동조 제4항 제1호의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되고 그 기간 내에 제한이 해제된 경우에는 제3항 제12호 단서의 기간에 사용이 제한된 기간을 가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5전0281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법인46012-10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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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법인46012-107 (<time datetime="1996-08-24">1996.08.24</time> 회신), "토지 사용제한 기간은 비업무용 판정기간에 더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14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144)
- 원 제목
-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취득한 주택신축용 토지에 대한 비 업무용부동산 판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