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사업 포기로 진입도로용 토지를 기부하면 비업무용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98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업 포기로 진입도로용 토지를 기부하면 비업무용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1.14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진입도로용 토지는 취득 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주택신축사업 포기로 진입도로용 토지를 행정관청에 무상기부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해당 진입도로용 토지는 취득 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주택신축용 토지의 진입도로로 취득했으나 사업을 포기하여 무상기부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주택신축용 토지의 진입도로로 사용할 토지를 취득했다. 이후 주택신축사업을 포기하고 해당 토지를 관할 행정관청에 무상기부했다.

질의요지

주택신축사업 포기로 진입도로 사용목적 토지를 지자체에 기부하는 경우 취득시점부터 비업무용에 해당함

본문(원문)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신축용 토지의 진입도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당해 주택신축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동 토지를 관할 행정관청에 무상기부 하는 경우 당해 진입도로용 토지는 취득 시 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신축사업 포기로 진입도로용 토지를 관할 행정관청에 무상기부하는 경우의 처리.

회답

해당 진입도로용 토지는 취득 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08서3664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9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98 (<time datetime="1998-01-14">1998.01.14</time> 회신), "사업 포기로 진입도로용 토지를 기부하면 비업무용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0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000)
원 제목
주택신축사업 포기로 진입도로 사용목적 토지를 지자체에 기부하는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