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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인근 기숙사용 아파트는 비업무용 부동산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유예기간 내에 종사자의 기숙사로 실제 사용하면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주택신축판매법인이 현장 인근 아파트를 기숙사로 사용할 때 비업무용 부동산인지 물었다. 유예기간 내에 종사자의 기숙사로 실제 사용하면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주택건설현장 인근에 있고 주택건설에 종사하는 사용인이 실제 사용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주택건설현장 인근의 아파트를 취득하였다. 해당 아파트를 주택건설에 종사하는 사용인의 기숙사로 사용한다.
질의요지
주택신축판매법인이 주택건설현장 인근 아파트를 취득하여 기숙사로 사용하는 경우 비업무용에서 제외
본문(원문)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건설현장 인근에 소재하는 아파트를 취득하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제7호(제3호)의 유예기간 내에 주택건설에 종사하는 사용인의 기숙사로 실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아파트를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신축판매법인이 주택건설현장 인근 아파트를 취득하여 기숙사로 사용하는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제7호(제3호)의 유예기간 내에 주택건설에 종사하는 사용인의 기숙사로 실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아파트를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7호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1부1356 심판결정2001.12.03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305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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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055 (1999.08.04 회신), "현장 인근 기숙사용 아파트는 비업무용 부동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75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753)
- 원 제목
- 아파트를 취득하여 기숙사로 사용하는 경우 비업무용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