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주택신축 후 남은 매각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194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택신축 후 남은 매각 토지는 비업무용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4.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매각한 토지는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주택신축용 토지 중 건설에 쓰지 않고 매각한 토지의 비업무용 여부를 물었다. 매각한 토지는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매각토지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7항후단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3.21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7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⑦제3항제1호 및 제12호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당해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부동산을 취득한 날(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계산의 기산일)부터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본다. 이 경우 제3항제1호 및 제12호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한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사업연도의 지급이자 및 영 제3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유지ㆍ관리비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하여 증가하는 세액중 하나를 선택하여 동세액을 제3항제1호 및 제12호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한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한다. 1. 전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소득ㆍ과세표준등을 다시 계산함에 따라 산출되는 결정세액에서 전사업연도의 결정세액을 차감함 세액(가산세를…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신축용 토지를 취득하였다. 일부는 건설에 사용하고 잔여토지는 매각하였다.

질의요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신축용 토지를 취득하여 일부를 건설에 사용하고 잔여 토지는 매각하는 경우에 매각하는 토지는 이를 취득한 날로부터 양도한 날까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신축용 토지를 취득하여 일부를 건설에 사용하고 잔여토지는 매각하는 경우에 매각하는 토지는 이를 취득한 날로부터 양도한 날까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그 매각토지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7항후단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주택신축용 토지 일부를 건설에 사용하고 잔여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

회답

매각하는 토지는 취득한 날부터 양도한 날까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며, 그 매각토지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7항후단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194 (<time datetime="1996-04-19">1996.04.19</time> 회신), "주택신축 후 남은 매각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7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760)
원 제목
비업무용으로 경정 고지한 경우 가산세를 부담 없이 추가납부세액의 계산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