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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건물 신축비용은 언제 손금산입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부담금 상당액은 당초 고지일, 초과지출액은 학교건물 무상공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학교용지 부담금을 환급받아 학교건물을 신축·무상공급할 때 비용의 손익귀속시기를 묻는다. 부담금 상당액은 당초 고지일, 초과지출액은 학교건물 무상공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교육청과 협약을 체결하고 환급받은 부담금으로 학교건물을 신축해 공유재산으로 무상공급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2025.06.2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5.01.20 → 현재 시행본 2025.06.21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시ㆍ도지사는 개발사업지역에서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를 개발하여 분양하거나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에게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시ㆍ도지사는 개발사업지역에서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를 개발하여 분양하거나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공동주택분양자등"이라 한다)에게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택신축판매업 내국법인이 학교용지 부담금을 납부하고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였다. 이후 교육청과 협약을 맺고 부담금을 환급받아 학교건물을 신축한 뒤 공유재산으로 무상공급하였다.
질의요지
주택신축판매업 내국법인이 학교용지 부담금을 납부하고 손금산입하였으나, 교육청과의 학교건물 무상공급에 관한 협약에 따라 당초 납부한 학교용지 부담금을 환급받아 학교건물을 신축하여 무상공급하는 경우 당초 학교용지 부담금 상당액은 고지일, 학교용지 부담금 초과지출액은 학교건물 무상공급일의 사업연도에 각각 손금산입
회답
법령해석과-1645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학교용지 부담금을 부과받아 납부하고 그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였으나, 관할 교육청과 학교건물 무상공급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당초 납부한 학교용지 부담금을 환급받아 학교건물을 신축하여 공유재산으로 무상공급하는 경우 학교건물 신축비용 중 학교용지 부담금 상당액은 당초 고지일, 학교용지 부담금 초과지출액은 학교건물의 무상공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각각 손금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학교용지 부담금을 환급받아 학교건물을 신축하고 무상공급하는 경우 신축비용의 손익귀속시기는 언제인지.
회답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학교용지 부담금을 납부하고 손금산입한 후, 관할 교육청과의 협약에 따라 이를 환급받아 학교건물을 신축하여 공유재산으로 무상공급하는 경우입니다.
학교건물 신축비용 중 학교용지 부담금 상당액은 당초 고지일, 그 초과지출액은 학교건물의 무상공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각각 손금산입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1항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령해석법인-2315 (<time datetime="2016-05-19">2016.05.19</time> 회신), "학교건물 신축비용은 언제 손금산입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12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125)
- 원 제목
- 주택신축판매업자가 학교용지법에 따라 지출하는 학교건물 신축비용의 손익귀속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