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주택신축용 토지는 어떻게 비업무용 판정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토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보유한 주택신축용 토지의 비업무용 판정기준을 묻는다. 해당 토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주택에 필수적으로 설치하는 부대복리시설의 부속토지도 주택신축용 토지에 포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주택건설촉진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신축용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 해당 토지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필수적으로 설치하는 부대복리시설의 부속토지가 포함된다.
질의요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유하는 주택신축용 토지는 취득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은 비업무용 해당 안됨
본문(원문)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유하는 주택신축용 토지(주택건설촉진법 제31조 등에 의하여 주택에 부수하여 필수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부대복리시설의 부속토지 포함)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2호 “나목”(규칙 제26조제1항)이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유한 주택신축용 토지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회답
주택신축용 토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2호 “나목”(규칙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판정합니다. 주택건설촉진법 제31조 등에 따라 주택에 부수하여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부대복리시설의 부속토지도 포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주택건설촉진법 제31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2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5서0818 심판결정2026.07.10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 교비회계 전입액은 고유목적사업 지출로 보나?2024.08.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1661
- 사업양수 때 영업권과 브랜드가치는 어떻게 구분하나?2024.04.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인-2041
- 금형 감가상각의 기준내용연수는 무엇인가요?2023.07.0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인-0154
- 지배목적 주식 분할은 적격분할 요건을 갖추나?2022.11.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인-2981
- 집합건물 관리단의 공용비용은 어떻게 안분하나?2020.08.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인-4068
- 통합 온라인몰 운영비는 공동경비에 해당하는가?2020.03.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령해석법인-2804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9 (1996.07.03 회신), "주택신축용 토지는 어떻게 비업무용 판정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08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0857)
- 원 제목
- 주택신축판매용 토지의 유예기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