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주택신축용 토지는 어떻게 비업무용 판정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9회신일 1996.07.03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택신축용 토지는 어떻게 비업무용 판정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7.03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7.03

해당 토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보유한 주택신축용 토지의 비업무용 판정기준을 묻는다. 해당 토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주택에 필수적으로 설치하는 부대복리시설의 부속토지도 주택신축용 토지에 포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주택건설촉진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신축용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 해당 토지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필수적으로 설치하는 부대복리시설의 부속토지가 포함된다.

질의요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유하는 주택신축용 토지는 취득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은 비업무용 해당 안됨

본문(원문)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유하는 주택신축용 토지(주택건설촉진법 제31조 등에 의하여 주택에 부수하여 필수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부대복리시설의 부속토지 포함)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2호 “나목”(규칙 제26조제1항)이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유한 주택신축용 토지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회답

주택신축용 토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2호 “나목”(규칙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판정합니다. 주택건설촉진법 제31조 등에 따라 주택에 부수하여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부대복리시설의 부속토지도 포함합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5서0818 심판결정
    2026.07.10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9 (1996.07.03 회신), "주택신축용 토지는 어떻게 비업무용 판정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08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0857)
원 제목
주택신축판매용 토지의 유예기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