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진행률을 계산 못하면 손익을 언제 인식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5회신일 2006.01.2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진행률을 계산 못하면 손익을 언제 인식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1.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1.27

작업 진행률 등을 계산할 수 없으면 진행기준으로 손익을 인식할 수 없다.

주택신축판매법인이 공사 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을 때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작업 진행률 등을 계산할 수 없으면 진행기준으로 손익을 인식할 수 없다. 개인지주 공동사업자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해 토지 소유자와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개인지주 공동사업자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한다. 이를 토지 소유자인 개인과 일반인에게 분양하며 작업 진행률 등을 계산할 수 없다.

질의요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공사 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 및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개인지주 공동사업자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이를 토지 소유자인 개인 및 일반인에게 분양 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당해 공사의 작업 진행률 등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2항에 규정된 진행기준에 의하여 손익을 인식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공사의 작업 진행률 등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손익의 귀속시기.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개인지주 공동사업자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이를 토지 소유자인 개인 및 일반인에게 분양 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당해 공사의 작업 진행률 등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2항에 규정된 진행기준에 의하여 손익을 인식할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5 (2006.01.27 회신), "진행률을 계산 못하면 손익을 언제 인식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49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4948)
원 제목
주택신축판매업의 손익 귀속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