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공동주택 부수토지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건물 정착면적에 지역별 일정 배율을 곱한 면적 이내 토지의 양도소득에는 특별부가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주택신축판매법인이 양도하는 공동주택 부수토지의 특별부가세 과세 범위를 물었다. 건물 정착면적에 지역별 일정 배율을 곱한 면적 이내 토지의 양도소득에는 특별부가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범위는 주택 연면적과 정착면적의 5배 또는 도시지역 밖은 10배 중 넓은 면적 이내로 산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26.07.01 시행),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2026.09.08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법인이 공동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였다. 2001년 12월 31일 개정 전 법인세법과 시행령의 적용이 전제되었다.
질의요지
구법인세법에 따라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양도하는 공동주택 부수토지로 지역별 일정배율 이내의 토지는 특별부가세 및 추가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법인세법 (2001.12.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법 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법인의 그 주택 및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일정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과세하지 않는 바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일정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라 함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주택의 연면적(지하층이 면적,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사용되는 면적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의 면적을 제외한다)과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5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지역밖의 토지의 경우에는 10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 중 넓은 면적 이내의 토지를 의미함.
정제 정리
질의
주택신축판매법인이 양도하는 공동주택 부수토지 중 특별부가세를 과세하지 않는 토지의 범위.
회답
1. 법인세법(2001.12.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법 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2조 제3항에 따라, 주택과 건물 정착면적에 지역별 일정 배율을 곱한 면적 이내의 부수토지를 양도하여 생긴 소득에는 특별부가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2. 해당 토지는 주택 연면적과 건물 정착면적에 5배를 곱한 면적 중 넓은 면적 이내의 토지를 뜻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 밖의 토지는 10배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국토의 용도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6서1283 심판결정2026.08.12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중1637 심판결정2025.11.19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중2732 심판결정2025.10.30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서4592 심판결정2025.07.23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인5555 심판결정2024.12.23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인3140 심판결정2024.09.03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부2799 심판결정2024.07.10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중0444 심판결정2024.06.13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인7433 심판결정2024.02.22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중7326 심판결정2024.02.02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인10121 심판결정2024.01.31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인7347 심판결정2024.01.10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88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813 (2006.07.11 회신), "공동주택 부수토지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4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464)
- 원 제목
- 주택신축판매법인이 양도하는 공동주택의 부수토지 중 기준면적 초과부분의 특별부가세 및 추가법인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