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공동 주택분양의 손익 귀속기준을 구성원별로 달리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988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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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동 주택분양의 손익 귀속기준을 구성원별로 달리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10.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인 구성원은 계속 적용한 기업회계기준 등에 따라 진행기준 또는 완성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법인과 개인이 공동으로 주택을 신축·판매할 때 손익 인식과 수입 귀속을 물었다. 법인 구성원은 계속 적용한 기업회계기준 등에 따라 진행기준 또는 완성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계약 체결 후 모든 수입은 토지의 실제 투입 여부와 관계없이 분배비율에 따라 익금으로 계상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과 개인으로 구성된 공동사업체가 각자의 토지를 개별공시지가액으로 평가해 손익분배비율을 정하고 출자하였다. 공동사업체는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인 구성원은 당해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수입과 지출중 자기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법인이 계속 적용해온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므로 주택분양 수입금액의 귀속시기는 구성원별로 다르게 기업회계기준상의 진행기준 또는 완성기준으로 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법인과 개인으로 구성된 공동사업체의 구성원이 각자의 소유토지를 개별공시지가액으로 평가하여 손익분배비율을 결정하고 이를 출자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경우 법인인 구성원은 당해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수입과 지출중 자기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법인이 계속 적용해온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므로 주택분양 수입금액의 귀속시기는 구성원별로 다르게 기업회계기준상의 진행기준 또는 완성기준으로 할 수 있으며.

2. 질의2,3의 경우 출자계약 체결이후에 당해 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입은 특정구성원의 토지가 주택신축에 실제 투입되었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분배비율에 따라 익금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법인과 개인으로 구성된 공동사업체의 주택분양 수입금액 귀속시기를 구성원별로 달리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출자계약 체결 이후 공동사업 수입의 익금 계상 방법.

회답

1. 법인인 구성원은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수입과 지출 중 자기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법인이 계속 적용해온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라 처리하므로, 주택분양 수입금액의 귀속시기는 구성원별로 다르게 기업회계기준상의 진행기준 또는 완성기준으로 할 수 있음.

2. 출자계약 체결 이후 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입은 특정구성원의 토지가 주택신축에 실제 투입되었는지와 관계없이 분배비율에 따라 익금으로 계상하여야 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988 (<time datetime="1996-10-26">1996.10.26</time> 회신), "공동 주택분양의 손익 귀속기준을 구성원별로 달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8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837)
원 제목
특수관계자간 공동으로 주택신축분양공급시 손익인식기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