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미사용 주택신축용 토지는 비업무용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036회신일 1998.04.24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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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4.24

주택건설에 사용하지 않고 양도한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주택신축용 토지를 건설에 쓰지 않고 양도할 때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주택건설에 사용하지 않고 양도한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취득한 주택신축용 토지라는 전제에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신축용 토지를 취득했다. 그 토지를 주택건설에 사용하지 않은 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취득한 주택신축용 토지를 주택건설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취득한 주택신축용 토지를 주택건설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취득한 주택신축용 토지를 주택건설에 사용하지 않고 양도할 때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취득한 주택신축용 토지를 주택건설에 사용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 해당 토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2호에 따라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036 (1998.04.24 회신), "미사용 주택신축용 토지는 비업무용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9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980)
원 제목
주택건설에 사용하지 않은 주택신축용 토지 양도 시 비업무용부동산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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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