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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상가 임대를 주택 임대로 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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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상가건물의 임대는 주택의 임대로 볼 수 없다.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신축한 상가건물의 임대를 주택 임대로 볼 수 있는지 묻는다. 해당 상가건물의 임대는 주택의 임대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수입금액의 비율과 관계없이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주택건설촉진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관련 규정에 따라 신축한 상가건물을 임대하였다.
질의요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촉진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신축한 상가건물을 임대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 가목 (1)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임대로 볼 수 없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촉진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신축한 상가건물을 임대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 가목 (1)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임대로 볼 수 없으므로 수입금액의 비율에 관계없이 같은 조 제21항 제8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신축한 상가건물의 임대를 주택의 임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해당 상가건물의 임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 가목 (1)에 따른 주택의 임대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수입금액의 비율에 관계없이 같은 조 제21항 제8호를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주택건설촉진법 제31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주택건설촉진법 제30의2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1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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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802 (<time datetime="1997-10-30">1997.10.30</time> 회신), "신축 상가 임대를 주택 임대로 볼 수 있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04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045)
- 원 제목
- 상가의 임대를 주택의 임대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