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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의무 없는 위약금 반환은 접대비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반환의무 없는 위약금 반환은 접대비인가?2. 최신 회답2008.06.20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해당 금액을 반환하는 것은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분양계약 해제 시 반환의무가 없는 위약금 상당액을 반환하면 접대비인지 물었다.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해당 금액을 반환하는 것은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분양계약서상 반환의무가 없는 위약금 상당액의 반환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61
분양계약 해제 시 반환의무가 없는 위약금 상당액을 반환하면 접대비인지 물었다.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해당 금액을 반환하는 것은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분양계약서상 반환의무가 없는 위약금 상당액의 반환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36
법인이 반환의무 없는 위약금 상당액을 돌려줄 때 접대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반환액은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분양계약서상 반환의무가 없는 위약금을 반환한 경우에 적용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