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반환의무 없는 위약금 반환은 접대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해당 금액을 반환하는 것은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분양계약 해제 시 반환의무가 없는 위약금 상당액을 반환하면 접대비인지 물었다.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해당 금액을 반환하는 것은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분양계약서상 반환의무가 없는 위약금 상당액의 반환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분양계약을 해제하였다. 분양계약서상 반환의무가 없는 위약금 상당액을 반환하였다.
질의요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분양계약서상 반환의무없는 위약금상당액을 반환하는 것은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사례(법인22601-467,1991.03.0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 22601-467, 1991.03.07.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분양계약서상 반환의무없는 위약금
상당액을 반환하는 것은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분양계약 해제 시 반환의무가 없는 위약금 상당액을 반환하는 경우 접대비 해당 여부
회답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분양계약서상 반환의무가 없는 위약금 상당액을 반환하는 것은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467 국가와 교환한 토지의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 반환의무 없는 위약금 반환은 접대비인가?· 법인세 · 미확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36
관련 해석
- 임직원에게 지급한 RSU는 손금에 해당하나?·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규법인-1886
- 후순위예금의 자본금 전환은 채권의 출자전환인가?· 법인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법인-1117
- 전환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면 이월세액은 언제 납부하나?·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인-2373
- 축산물 유통·가공·판매소득의 감면기산일은 언제인가?·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인-0793
- 투자조합 보유주식 승계도 적격분할인가?·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4-법인-1565
- 초과배당 이월공제 요건과 신청 시기는?· 법인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법인-0063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61 (<time datetime="2008-06-20">2008.06.20</time> 회신), "반환의무 없는 위약금 반환은 접대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98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981)
- 원 제목
- 분양계약해제에 따른 위약금등 면제시 접대비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