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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항의로 쓰지 못한 토지에 정당한 사유가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당한 사유의 존재 여부는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주민 항의로 건물을 신축하지 못한 토지가 업무용 부동산으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정당한 사유의 존재 여부는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직접 업무에 사용하려 최선의 노력을 했지만 외부의 불가항력적 사유로 사용하지 못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5.11.28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2. 매매용부동산. 다만, 다음 각목의 부동산으로서 당해부동산을 취득한 후 2년(나목 및 라목의 경우에는 3년.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의 변경등 정당한 사유로 취득한 후 2년이 경과한 것과 주택등 건물의 신축용 토지를 취득한 후 2년이내에 공사에 착공하고 공사가 진행중인 것을 포함한다)을 제외한다. 가.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부동산분양공급업 및 건축물자영건설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취득한 매매용부동산 나. 주택신축판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주거용건물분양공급업 및 건축물자영건설업(주거용에 한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영위하는 법인이 취득한 주택신축용 토지 다.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취득한 건물신축용 토지 라.…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신축용 토지를 취득했다. 인근 주민의 항의로 건물 신축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가 문제 됐다.
질의요지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을 위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직접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외부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직접 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취득한 주택신축용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을 위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 규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직접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외부의 부가항력적인 사유로 직접 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를 말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써, 질의내용상의 사안이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인근 주민의 항의로 건물을 신축할 수 없는 토지가 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취득한 주택신축용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에서 ‘정당한 사유’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직접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외부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직접 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
질의 사안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2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9전2233 심판결정2000.08.1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31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9부1378 심판결정2000.04.24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31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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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14 (1996.01.30 회신), "주민 항의로 쓰지 못한 토지에 정당한 사유가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27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275)
- 원 제목
- 인근주민항의로 건설업체의 건물신축 불가한 토지가 업무용 부동산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